간소화 서비스 오픈 당일 확인하는 13월의 월급 예상액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마다 기대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간소화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며, 이 글을 통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고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공제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1월 15일 오픈 이후에도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접속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선택
- 귀속년도 2025년(1월~12월) 선택 후 공제항목 조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면 예상 환급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급여, 공제금액, 결정세액을 그래프로 비교하여 본인의 공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예상액은 1~9월 실제 사용 내역과 10~12월 예상 지출을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환급 원리와 예상액 계산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매달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매달 낸 세금 합계가 진짜로 냈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2만 4천 원이었으며, 추가 납부액은 113만 1천 원이었습니다.
환급액을 늘리는 공제 항목
공제 항목 공제 방식 예상 절세액 비고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 일부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혜택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 15% 공제 안경 구입비는 별도 영수증 제출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연 750만 원 한도 15% 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항목
간소화 서비스는 대부분의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집계하지만, 모든 항목이 완벽하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안경 구입비, 교복비, 월세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야 하며, 고향사랑기부금은 100%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수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 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입금 일정과 확인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2월 말부터 3월 초 급여 지급일에 반영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한 후, 회사 자체 정산 절차를 거쳐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3월 10일 급여를 받는 회사는 3월 10일에, 3월 25일 급여 지급 회사는 3월 25일에 환급금이 함께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단계별 환급 절차
- 1월 15일~2월 중순: 간소화 자료 조회 및 회사 제출
- 2월 중순~말: 회사가 최종 세액 계산 및 국세청 신고
- 2월 말~3월 초: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환급액 확인
- 3월 급여 지급일: 환급금 실제 입금
-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환급금 조회’ 메뉴 선택
- 손택스 앱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회사 급여 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정산금액’ 항목 확인
환급금은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완료한 2월 말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3월 10일)까지 정상 제출한 기업은 3월 중순까지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극대화 전략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면 11~12월이 골든타임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공제 항목을 파악하고, 연말 전에 추가 지출이나 납입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만 제외하면 누구나 1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공제 항목입니다.
실전 절세 팁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추가 공제율 적용
-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한도까지 최대한 납입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연말에 집중 지출 고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면 오히려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해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입사자는 4~12월 자료만 체크해야 하고, 연도 중 퇴사한 경우에도 재직 기간만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간소화 서비스 오픈 첫날에 바로 13월의 월급 예상액을 확인해도 되나요?
1월 15일 오픈 당일에도 조회는 가능하지만, 일부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특히 12월 말 사용 내역은 다소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예상 환급금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미리보기 기능은 10~12월 예상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계산한 환급금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Q. 13월의 월급 환급금은 정확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2월 말~3월 초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이 함께 입금됩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일에 따라 3월 10일 또는 3월 25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영수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경 구입비, 교복비, 월세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 확인서도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