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차 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유류세 환급 혜택에 대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번 안내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4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국세청은 경차를 소유한 73만 명 중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42만 명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경차 보유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이미 혜택을 받은 31만 명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 요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 소유자여야 하며,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는 연간 20만 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 및 발급
신청 및 발급 절차
경차 소유자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통해 연료를 구매하면 자동으로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환급세액 및 환급방법
경차 소유자는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대해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습니다. 부탄의 경우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됩니다.
환급 방법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로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 환급 시 불이익
부정 환급의 경우
부정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해당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유류를 환급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급 대상자 제외
경차 유류 구매카드를 양도받아 사용하거나 환급 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도 부정 행위로 간주되어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국세청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환급인원과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13만 명이 94억 원을 환급받았으며, 2017년에는 31만 명이 273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급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도 3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경차 소유자들이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고, 경차로 사용한 유류에 대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환급받은 금액은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청구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 환급의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부정 환급 시 환급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되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차 소유자가 아닌데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차 소유자만이 유류세 환급 대상이므로, 경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 및 블로그에서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