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어르신을 위한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알기 쉬운 요약
2026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어야 할지, 재산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부부가구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소득은 포함되고 어떤 건 빠지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표
- 소득인정액이란?
- 2026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항목
- 소득 항목
- 재산 항목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재산·부채 관련 제외 항목
- 흔한 오해와 실수
-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실전 팁
- 신청 방법과 시기
- 필요한 서류
-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실전 팁
-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혼자 사는 어르신이 2026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 부부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자녀가 주는 용돈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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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6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액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그리고 부채를 고려해 계산한 총 금액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5년 기준액 2026년 기준액 증가액 단독가구(혼자 사는 어르신)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노인 부부) 364.8만 원 395.2만 원 +30.4만 원
2026년 기준액은 2025년보다 약 8.3% 올랐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노인의 평균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단독가구) 또는 395.2만 원(부부가구)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연금·이자·임대소득 같은 소득과 집·토지·예금·주식 같은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바꿔서 더한 뒤, 대출·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를 뺀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금액이 위 표의 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2026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여야 하고, 노인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는 395.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항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두면 실제 소득인정액을 더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항목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주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 연봉, 퇴직금 등입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사적연금 등입니다.
- 임대소득: 집, 상가, 토지 등을 빌려주고 받는 월세·보증금 이자 등입니다.
- 이자·배당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금입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 어업, 소상공업 등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이 소득들은 각각 공제를 받거나, 일정 비율을 적용해 소득평가액으로 바꾼 뒤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 항목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주요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회원권 등입니다.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해지환급금 기준) 등입니다.
- 부채: 은행·보험·증권사 대출, 주택연금·농지연금, 임대보증금 등 인정되는 부채입니다.
재산은 공시가격(주택·토지), 평균잔액(예금), 시세(주식)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4%를 소득으로 환산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급: 250만 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50만 원
- 예금: 3,000만 원 (금융재산)
- 주택: 공시가 3억 원 (일반재산)
- 대출: 1,000만 원
이 경우, 근로소득은 112만 원 공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해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고, 국민연금은 100% 소득으로 잡습니다. 재산은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누고, 부채도 마찬가지로 소득으로 환산해 뺍니다. 이렇게 계산한 총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일부 소득은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을 잘 알고 있으면,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내 소득이 많아서 못 받는다”고 오해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다음과 같은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 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
- 일부 산재급여(공공일자리·자활근로 중 발생한 경우)
- 일용근로소득(3개월 미만 단기 일자리)
-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각종 수당(통·이장 수당, 고령자 수당 등)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월 60만 원을 받거나, 자녀에게 매달 용돈을 받는 경우,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부채 관련 제외 항목
재산과 부채에서도 일부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주는 생활비, 용돈
- 자녀가 받는 아동수당
- 주택연금·농지연금 수령액
- 유공자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참전명예수당 등
또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부모님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님 소득과 재산만 보고 기초연금을 결정합니다.
흔한 오해와 실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주 오해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 실업급여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노인일자리 수당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다” → 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 자녀의 소득·재산은 부모님 기초연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고,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실전 팁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실전 팁을 알아두면 더 유리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기초연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대상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기초연금 입금용)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 연금, 예금, 부동산 등)
주민센터에서는 대부분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로 많은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실전 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몇 가지 실전 팁을 소개합니다.
- 예금·적금 일부를 주택연금으로 전환: 금융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주택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부채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고가 자동차 정리: 고가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필요 없는 고가 차량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임대소득 경비 적극 활용: 임대소득은 일정 비율(상가 41.5%, 주택 42.6%)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소득이 많을 경우 이 비율을 잘 활용하면 소득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연금보험 해지 시기 조절: 연금저축·연금보험은 소득으로 100% 반영되므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경우 일시금으로 해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을 활용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2026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혼자 사는 어르신(단독가구)은 2026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구(노인 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395.2만 원입니다. 부부의 소득·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자녀가 주는 용돈이 포함되나요?
아니요,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도 부모님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