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게 불리해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구간 확인



고소득자에게 불리해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구간 확인

2026년 연말정산에서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하향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총급여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은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고소득 구간의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고소득 구간 대폭 축소

2024년 귀속분부터 총급여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전체가 동일한 공제한도(66~50만 원)를 적용받았으나, 현재는 소득 구간을 더욱 세분화하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의 한도는 50~2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취지로, 향후 연말정산 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간별 공제 한도 축소 내역

총급여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액 – 3,300만 원) × 0.008] (최소 66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66만 원 – [(총급여액 – 7,000만 원) × 1/2] (최소 50만 원)
  •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50만 원 – [(총급여액 – 1억 2,000만 원) × 1/2] (최소 20만 원)

총급여 1억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약 50만 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약 3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15만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 한도가 20만 원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등 추가공제 항목도 총급여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소득 구간별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총급여 구간기본 공제 한도추가 공제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7,000만 원 이하최대 300만 원각 항목별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최대 250만 원각 항목별 최대 20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최대 200만 원각 항목별 최대 200만 원

공제율과 최저사용액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소득자는 총급여의 20%와 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실질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구간별 불리 항목과 체크포인트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항목은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뿐 아니라,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에도 소득 구간 제한이 존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만 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7,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고소득자는 월세 부담을 세제 혜택으로 경감받기 어렵습니다.

고소득자 제외 항목 정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적용 불가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시 적용 불가
  • 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문화비 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

고소득자는 공제 한도가 제한적이므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항목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연 400만 원 한도) 등은 소득 구간 제한이 없거나 완화되어 있어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2026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법인 대표자의 적용 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자영업자나 법인대표 고소득자에게는 새로운 절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총급여 1억 5천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1억 5천만 원은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므로, 공제 한도는 50만 원 – [(1억 5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1/2] = 35만 원입니다. 기존 50만 원 수준에서 약 15만 원가량 축소된 금액입니다.

Q2. 고소득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기본 공제 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공제율)과 전통시장·대중교통(40% 공제율) 사용 비중을 늘려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15% 공제율보다 높은 항목에 집중하면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등 다른 절세 항목을 활용해야 합니다.

Q4.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고소득자는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 기부금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제 등), 연금저축 세액공제(연 400만 원 한도),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연 700만 원 한도) 등 소득 구간 제한이 없거나 완화된 항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혜택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