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 시 단속 기준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 시 단속 기준

고속도로의 1차로는 일반적으로 추월차로로 사용되며, 이곳에서 정속 주행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추월을 위해 1차로를 비워두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만, 일부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정속 주행을 이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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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에서의 정속 주행 단속 기준

1차로 이용 시 주의사항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차로가 비어있을 때: 만약 1차로에서 정속 주행 중 2차로에 차량이 없는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추월을 마친 후 즉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 교통 흐름 방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시간 기준은 없지만, 장시간(예: 10초 이상) 1차로를 점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속 주행이 허용되는 경우

반대로, 추월차로 외의 다른 차선이 모두 막혀 있는 경우, 정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속도 기준: 다른 차선이 막혀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하는 경우, 추월차로를 일반 차로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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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및 벌점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 및 화물차: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 일반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단속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 시 단속 기준은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특히 정속 주행을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이 언제 단속되나요?

추월차로에서 2차로가 비어 있을 때 정속 주행을 하면 단속됩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속 주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른 차선이 모두 막혀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경우 추월차로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단속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합차와 화물차는 5만 원, 일반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