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로 농지 취득 시 적용되는 농취증 발급 조건 기준

 

 

공동 명의로 농지 취득 시 적용되는 농취증 발급 조건 기준

공동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때는 각 공유자가 개별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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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 농취증 신청 시 필수 요건

공동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법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각 공유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취득 후에는 당초 목적대로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합니다. 공유자 각각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본 자격 조건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거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 해당되며, 단순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서 농업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구분 소유 의무사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구분 소유를 해야 합니다. 구분 소유란 공유자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위치를 정해서 각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유자 각자의 면적과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와 작성 방법

공동 명의로 농취증을 신청할 때는 공동명의자 각각이 별도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 특화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공동명의자 각각 작성
  • 농업경영계획서: 공동명의자 각각 작성하며, 공유지분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표시
  • 도면자료: 지적도를 발급받아 각자의 경작 위치를 표시
  • 약정서: 각자 지분토지의 면적과 위치를 약정하고 날인
  • 재직증명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직업 확인을 위해 첨부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과 함께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는 농지의 북쪽, 남쪽 등 구체적인 위치를 명시하고, 지적도에도 해당 위치를 표시하여 도면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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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일부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대상인 경우 발급 기간이 일반적인 7일에서 14일로 연장됩니다. 공동 명의와 관련하여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구분내용심사 포인트
3인 이상 공유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투기 가능성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거주지 요건 엄격 심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부동산임대수입 여부 확인
원거리 거주자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최초 취득영농거리 및 실현가능성 검토

심의 제외 조건

2인 공동명의의 경우 3인 이상이 아니므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인 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구분 소유 약정서와 도면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 농취증 실전 발급 가이드

공동 명의로 농취증을 신청할 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읍사무소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서류 작성이 잘못되어 반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읍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1. 서류 양식 다운로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다운로드
  2. 지적도 발급: 정부24에서 취득 예정 농지의 지적도 발급
  3. 각자 서류 작성: 공동명의자 각각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4. 도면 및 약정서 준비: 지적도에 각자의 경작 위치 표시, 약정서 작성 및 날인
  5. 서류 제출: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
  6. 심사 대기: 일반적으로 7일 이내 발급(심의 대상은 14일)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하므로,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부가 공동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때 농취증을 한 사람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요, 공동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부라도 각자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2. 공동 명의 농지 농취증 발급 시 구분 소유 약정은 필수인가요?

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구분 소유를 해야 하며, 공유자 각자의 면적과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약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약정서에는 각자 지분토지의 면적과 위치를 명시하고 공유자 전원이 날인해야 합니다.

Q3. 3명이 공동으로 농지를 구입하면 농취증 발급이 어렵나요?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의 대상이 되면 발급 기간도 14일로 연장되므로, 각자의 영농계획과 실현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4. 공동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에는 각 공유자가 해당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공동 명의 농지 농취증 신청 시 영농거리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영농거리는 거주지에서 토지까지의 통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따라 측정한 거리를 의미하며, 네이버 도보 길 찾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각각 자신의 거주지에서 해당 농지까지의 거리를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