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미치는 영향

2026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면서,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는 어르신들은 두 연금 간 연계감액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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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의 핵심

정부는 2026년부터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25년 기준 309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초과분의 5~25%를 연금에서 감액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A값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이 폐지되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9만 8천 명)가 최대 월 15만 원까지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감액 제도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처음 5년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되고, 법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중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우자 소득이나 부동산 등 재산소득은 감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 대상입니다.

개선 효과와 예외 사항

월 소득 509만 원(A값 309만 원 + 200만 원) 미만 수급자는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50만 원인 64세 어르신은 기존에 초과분(41만 원)의 5%인 2만 500원을 감액받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게 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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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되며,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모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방식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평가액에 산입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2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의 70%만 반영되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보유 재산가액에 법정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연계감액 제도의 작동 원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 폭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어, 40만 원을 받아야 할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됩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에 도달하며, 소득대체율도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인상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첫째 자녀까지 확대되고,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국가지급보장 법제화와 가입자 지원 확대

2026년부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이 법에 명문화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기준 소득월액 80만 원, 재산 1억 6,8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현행법상 2025년 12월 신청·2026년 1월 납부가 보험료율 인상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실질 부담 증가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3만 5천 원(근로자 본인 부담 절반 기준)으로, 기존 대비 월 1만 5천 원 증가합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나지만, 향후 받을 연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연금액은 보험료를 내는 시점에 정해지므로, 많이 낸 만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전략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계감액 방어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약 6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기 위해 고가 자동차(4천만 원 이상)나 고급 회원권 처분 검토
  • 비동거 직계 존·비속에게 지출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신청
  • 장애연금·유족연금은 연계감액 대상 제외임을 활용


항목방법효과
근로소득월 112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 활용소득평가액 감소
재산환산고가 자동차·회원권 처분재산소득환산액 제거
공제 활용교육비·의료비 비동거 가족분 포함소득인정액 직접 차감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2026년부터 완전히 폐지되나요?
아니요, 감액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A값(평균소득) 초과 200만 원 미만 구간에 대한 감액만 폐지되며, 2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후 5년까지만 적용되므로, 5년이 지나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게 됩니다.

Q2. 기초연금 연계감액으로 최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시작되며, 최대 기초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천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도 함께 반영됩니다.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가액에 법정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