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바우처 신청 조건과 사용 방법



기저귀 바우처 신청 조건과 사용 방법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저귀 바우처의 신청 조건, 사용 방법, 잔액 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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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기저귀 바우처는 만 2세(0~24개월)의 영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

 

 

지원 금액

기저귀 바우처는 매월 7만 원의 포인트로 지급되며, 3개월마다 총 21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아 출생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해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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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장소

신청인

기저귀 바우처는 영아의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진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없을 경우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청 기간

대상 영아가 출생한 후 만 24개월이 되기 하루 전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및 잔액 조회

바우처 이용 방법

기저귀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잔액 조회는 문자, 콜센터,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소진되지 않은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를 위한 콜센터 전화번호는 1899-465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기저귀 바우처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저귀 바우처는 영아 출생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질문2: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4: 바우처 신청은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바우처 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원칙이며,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질문5: 바우처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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