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요령 포함된 농취증 발급 조건 총정리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필수이지만 서류 작성과 조건 확인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특히 농업경영계획서는 1,000㎡ 이상 농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농취증 발급 조건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요령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농취증 발급 기본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대상자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농취증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며 농지 소재지 관할 구청, 군청,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1,000원이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 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4일(영업일 기준), 미제출 시에는 2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 필수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해당 기관 비치)
- 농업경영계획서(1,000㎡ 이상 농지 취득 시)
- 주민등록등본(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는 1,000㎡ 이상의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계획서에는 취득 대상 농지 정보,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자금 조달 계획, 노동력 확보 방안, 농업장비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18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영농거리는 거주지에서 농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를 따라 측정한 거리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의 길찾기 기능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항목별 상세 가이드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번별 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지분 매입이나 공동 매입일 경우 해당 면적만 입력합니다.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명시해야 하며, 농지의 현재 상태(경작 중 또는 휴경)를 실제 현황대로 작성합니다.
세대원의 노동력 현황에서는 같은 세대 구성원의 영농 참여 여부를 표시하고, 자기노동력만으로 영농할지, 일부 위탁할지, 전부 위탁(임대)할지를 선택합니다. 농업기계와 장비는 현재 보유 현황과 향후 보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량과 함께 기재합니다.
자금 조달 및 영농 계획 작성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자기자금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토지보상금 등을 포함하며, 차입금에는 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액과 기타 차입금을 명시합니다.
경작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농지 취득 후 경영 착수일과 수확 예정 시기를 명확히 작성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1,000㎡ 이상)의 경우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성하며, 작업 내용과 필요한 인력, 소요 자금의 규모 및 조달 방안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영농 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
- 기존 보유 농지가 있을 경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취득 농지와의 통행 거리를 기재합니다
- 취득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연고자가 있으면 성명과 관계를 명시합니다
-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가 있을 경우 영농 상황과 계획을 작성합니다
-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1,000㎡ 미만의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18일 농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계획서는 농업경영계획서보다 간소화된 형태이지만,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는 동일하게 의무 기재 사항입니다.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3년간의 작업 일정 작성 항목이 생략되며, 간단한 영농 착수 시기와 재배 작물만 명시하면 됩니다. 발급 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이나 주말·체험 영농 목적 모두 7일 이내이며,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입니다.
주말농장 취득 시 체크리스트
-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지 확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지 확인
-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경작할 작물 명시
- 거주지에서 농지까지의 통행 거리 측정
농취증을 발급받고 본격적으로 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농업인이라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8세~49세(1976~2008년생)이며 영농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이 사업에 선정되면 세대당 최대 5억 원까지 연 1.5%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가축 입식 등 다양한 영농 기반 조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후계농 선정 시 필수 서류
서류명 제출 대상 비고 사업계획서 전원 필수 영농 계획 상세 기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원 필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확인서 전원 필수 교육 실적 증빙 병적증명서 35세 미만 남성 병역 사항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기 등록자 경영주 등록 증빙
자주 묻는 질문(FAQ)
Q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4일(영업일 기준) 이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일 경우 14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2.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1,000㎡ 미만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1,000㎡ 이상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후 농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을 당시 신청한 목적대로 농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획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게 농지를 이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자격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Q4.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영농거리, 자금 조달 계획, 3년간의 작업 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2022년 농지법 개정으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가 의무 기재 사항으로 추가되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해야 농지위원회 심의에서 승인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