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발급 조건 서류 중 거주지와 거리 제한 규정 확인



농취증 발급 조건 서류 중 거주지와 거리 제한 규정 확인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일명 농취증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거주지 제한이나 거리 규정 때문에 발급이 안 될까 봐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22년 LH 투기 사태 이후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거리 제한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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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이란 무엇인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전, 답, 과수원 등의 지목을 가진 농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는 경우에도 매각허가결정기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거나 다른 지목이더라도 실제 3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 발급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지와 거리 제한 핵심 규정

영농거리 30km 원칙

농지법에는 농지 취득에 대한 거리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영농거리를 중요하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영농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농지여야 안정적으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합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서 취득하려는 농지로부터 반경 30km 안에 거주지가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물건지로부터 반경 30km를 약간 넘을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내지역 vs 관외지역 구분

  • 관내지역: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 관외지역: 농지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하지 않으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관외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며, 발급 기간도 14일로 늘어납니다. 연접한 시·군·구의 기준은 물건지가 속한 시의 행정구역 경계에 붙은 지역을 말하며, 카카오맵에서 행정경계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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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조건과 필요 서류

발급 조건 3가지 유형

농취증 발급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소요기간은 7일입니다. 둘째,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 4일이 소요됩니다. 셋째,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로 14일이 소요됩니다.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으로, 그 이상인 경우 신규영농으로 신청합니다. 단, 농업진흥구역은 주말체험영농으로 매입이 불가능하니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강화 방안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대폭 개편되었으며,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 증빙서류 첨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기존 농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확인

심의 대상 6가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농지 취득
  • 취득 대상 농지에 연접하지 않으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 1필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
  •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자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발급이 더욱 까다로우며, 위원회 심의가 신청할 때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면 심의 대상이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불가 및 위험 상황

영농거리가 먼 외지인의 경우 반려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관외지역에서 주말농장 목적으로 신청 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임대, 위탁 경영 시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방법과 실전 팁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

농취증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검색하면 3가지 발급 유형이 나오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시 농지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영농거리를 기입해야 합니다. 영농거리는 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네이버 지도에서 직선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발급 성공을 위한 핵심 노하우


구분주의사항대응방법
영농거리30km 초과 시 발급 어려움지자체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담당자 재량으로 인정 가능성 확인
심의대상14일 이상 소요 가능여유 있게 미리 신청, 보완서류 요청 시 즉시 대응
서류작성농업경영계획서 미비 시 반려영농계획, 작업일정, 재배 작물 등 구체적으로 작성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낙찰 전에 미리 농취증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입찰 전 해당 지자체에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출기간 내 발급이 어렵다면 법원에 제출기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농지법상 명시된 거리 제한은 없지만, 실무상 영농거리 30km 이내의 농지여야 안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영농거리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농지는 투기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연접한 시·군·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연접한 시·군·구는 물건지가 속한 시의 행정구역 경계에 붙은 지역을 말합니다. 카카오맵에서 행정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접도시가 특별시나 광역시일 경우 ‘구’ 단위가, 그 외에는 ‘시’ 또는 ‘군’이 연접도시가 됩니다.

Q3.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농취증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심의 대상이라도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사가 더욱 까다롭고 발급 기간이 1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농취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됩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미리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발급이 지연될 경우 법원에 제출기간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농지 취득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임대, 위탁 경영 시 처분대상 농지가 될 수 있으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농지 취득 후에는 성실하게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