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발급 조건 확인하고 농지은행 위탁 경영 신청하기

 

 

농취증 발급 조건 확인하고 농지은행 위탁 경영 신청하기

농지를 매입했는데 직접 농사짓기 어렵거나, 상속받은 땅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거나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를 당하지 않으려면 농취증 발급 조건과 농지은행 위탁경영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요건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신청 방법까지 실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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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발급 요건 핵심 정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를 구매하거나 등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법 제8조에 따라 실제 농업경영 의지를 증명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농취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조건은 1,000㎡ 이상의 논·밭에서 경작 중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취증 발급 조건 세부 사항

  • 1,000㎡ 이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 중인 경우
  •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농업 종사일수 90일 이상
  • 농지와 거주지 간 직선거리 50km 이내 또는 통작 가능 거리
  • 세대원 전체 소유 농지 합산 1,000㎡ 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 신청 가능

농취증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나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농지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농업경영계획서(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가 필수이며, 신규 신청자는 영농계획서와 주거 이전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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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위탁경영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경영을 신청하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제외되며, 8년 이상 위탁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8월 16일 개정 농지법에 따라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최소 3년간 자경 후 위탁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장소는 농지 소재지와 무관하게 공사의 본사·지역본부·지사 어디든 가능하며, 방문·우편·온라인(www.fbo.or.kr)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농지임대위탁 신청서와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 제출
  2. 공사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 대상 여부 및 임대위탁 제한 농지 확인
  3. 서류 검토 후 현지조사(실제 지목, 재배작물, 관행 임대료 등 조사)
  4. 수탁 가능 판정 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임대공고 및 임차인 선정
  5. 임대차료 협의 후 공사와 임대수위탁계약,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 대상 결정되거나 적발된 농지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 2인 이상 공유 농지의 일부 지분 또는 가압류·가등기 설정 농지
  • 토지거래허가 받은 자가 이용 의무기간(2년) 미완료 농지
  • 법인 소유 농지(농지법 시행일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청에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되어 배당 채권자에게 순차 배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매의 경우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공고 물건부터는 보증금 몰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취증 발급 불가 시 대처법

법원이나 공사에서 발급한 최고가매수신고인 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발급기관을 방문합니다. 만약 지목은 농지지만 현황이 주거지나 공장용지인 경우, 발급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법원이나 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발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농지 위탁경영 유형 비교표


구분개인 간 임대농지은행 위탁경영직접 자경
농지법 위반 여부대부분 위반(일부 예외)합법(실태조사 제외)합법
양도세 중과비사업용 적용 가능8년 이상 시 사업용사업용 인정
최소 소유기간없음3년 자경 후 위탁 가능제한 없음
수수료없음10만원(계약 시)없음
계약기간협의5년~10년해당없음

농취증 발급 실전 체크포인트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존에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도 신규 농지 취득 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 농취증을 신청해야 하며,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별로 이루어지므로 한 명을 경영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직접 농사를 지을 의지가 있다면 농업인 요건 충족 시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변경 사항 주의

  •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2022년 8월 18일부터 개편되어 직업·영농경력·거리 등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 확대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4일 소요
  • 공사 위탁 시 공공마이데이터 인증으로 구비서류 간소화 가능

Q1. 농취증 없이 농지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등 공익사업을 위해 농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으로 1만㎡ 이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

Q2. 농지은행 위탁경영 신청 후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 선정 기간 중 신청이 없으면 수탁 불가 통지를 받게 되며, 포탈에 계속 게시를 원할 경우 가능하지만 그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자가 직접 임차인을 선정해 함께 신청하면 계약이 빠르게 체결됩니다.

Q3.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세대원 전체 합산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는 가까울수록 유리하지만 직선거리 50km 이내 또는 통작 가능 거리여야 합니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인 영농 계획을 기재해야 합니다.

Q4. 농지을행 위탁경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필지별 등기부등본 전부사항, 필지별 부동산종합증명서가 기본이며, 계약 시 위탁수수료 10만원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공공마이데이터 인증(간편인증/휴대폰인증)이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