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수도세 감면 대상 기준 변화 추이
다자녀 가구의 수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별 감면 정책이 최근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2025~2026년을 기점으로 다자녀 수도세 감면 대상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이 변화의 흐름과 실제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다자녀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고, 매달 나오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자녀 수도세 감면이란?
다자녀 수도세 감면은 자녀가 많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상수도·하수도 요금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자녀 수와 연령, 거주지, 세대 구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감면 방식은 사용량에 따라 일정 톤을 빼주는 방식이거나, 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도세는 매달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감면을 받는다면 연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최근 5년간의 주요 변화
2020년대 들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수도세 감면 대상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았지만, 2023~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2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했고, 2025년 이후에는 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을 넓히는 지자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26년 들어 서울시를 비롯해 여수시, 음성군 등 많은 지자체가 2자녀 가구까지 하수도요금 30% 감면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기준 변화 흐름
서울시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용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 30%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면서, 기존 3자녀 이상 기준에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월평균 약 4,500원, 연간 약 5만 4,000원 정도의 요금 절감이 예상됩니다.
타 지자체와의 비교
서울시 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비슷한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수시는 2026년부터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고, 음성군도 2026년 1월 1일부터 2자녀 이상 직접 양육 가구로 감면 대상을 넓혔습니다. 다만 감면 방식은 지역마다 달라서, 일부 지자체는 2자녀는 10% 감면, 3자녀 이상은 30% 감면처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도 하고, 다른 곳은 일정 톤수를 빼주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다자녀 수도세 감면 대상 조건
다자녀 수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수, 연령, 거주지, 세대 구성 등 몇 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한 틀을 따르고 있어요. 아래에 서울시 기준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대상 조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본 자격 요건
- 자녀 수: 보통 2자녀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지자체별로 다름)
- 자녀 연령: 막내 자녀가 만 18세 또는 19세 이하인 경우
- 거주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세대를 구성해 거주 중
- 세대 구성: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 (세대주가 부모가 아닐 수 있음)
- 국적 조건: 부모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자녀도 대부분 국적 요건 있음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2026년 3월부터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 등 친인척 명의 세대라도 자녀와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제한 사항
- 업종 제한: 수도요금 고지서 상 업종이 ‘가정용’이어야 함 (일반용, 영업용은 제외)
- 중복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혜택이 큰 조건으로만 적용
- 소급 적용 불가: 신청 이전에 부과된 요금은 감면되지 않음
- 재신청 의무: 시스템 개편 등으로 기존 감면 가구도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 있음
특히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고지서가 관리사무소나 건물주 명의로 나올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 시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에게도 감면 대상임을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수도세 감면 신청 방법
다자녀 수도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매달 나오는 고지서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시기와 절차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출생신고, 전입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
- 적용 시점: 신청서 접수 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 (이전 사용분은 소급 불가)
-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지자체 누리집/정부24 온라인 신청
서울시의 경우 2026년 1월 12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3월 3일부터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던 가구도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팁
-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고객번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미리 준비할 것: 고객번호, 세대주 성명·생년월일, 감면 대상 자녀 정보
- 팁: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정보를 미리 메모해 가면 신청이 훨씬 빠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다자녀 수도세 감면은 지자체마다 감면율, 대상 기준, 신청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 대전시, 평창군의 대표적인 다자녀 수도세 감면 제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지역 감면 대상 감면 내용 장점 단점 서울시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2자녀부터 혜택, 온라인 신청 가능 가정용에만 적용, 영업용·오피스텔 제외 대전시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2자녀: 수도요금 10%, 3자녀 이상: 30% 감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감면율이 서울보다 낮음 평창군 2명 이상 자녀, 막내가 19세 미만 2자녀: 월 10톤 감면, 3자녀 이상: 월 15톤 감면 사용량 기준으로 감면 감면 톤수 이상 사용 시 혜택 제한
실제 사용 후기와 주의점
- 서울시 2자녀 가구: “3월부터 하수도요금이 약 4,500원 줄었어요. 자녀 2명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 대전시 3자녀 가구: “아파트 거주인데,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요금이 30% 감면되니 매달 7,000~8,000원 정도 절약됩니다.”
- 주의점:
-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이사, 자녀 성년, 국적 변경 등 조건이 바뀌면 감면 해지 신고 필요
- 오피스텔이나 영업용 건물은 대부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2026년 들어 서울시, 여수시, 음성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다자녀 수도세 감면 대상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적용하며, 이에 따라 약 32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2자녀 가구도 다자녀 수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2026년 이후로는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2자녀 이상 가구도 다자녀 수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자녀 연령(만 18세 이하 또는 19세 이하), 거주지, 세대 구성 등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수도사업소에 문의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다자녀 수도세 감면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고객번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도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Q. 다자녀 수도세 감면을 받던 중 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시 내 다른 주소지로 이사할 경우, 새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기존 주소지에 대한 감면 해지 신고를 하고, 새 주소지에서 다시 다자녀 수도세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기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하며, 새 거주지 지자체에서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