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을 맞이하여 대구시는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일자리, 보건, 출산, 안전, 환경, 행정 등 6개 분야에서 44개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의 변화
대구 울타리론 지원 제도
대구 울타리론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대구 시민에게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채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긴급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연 4% 이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시민과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시민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지원 프로그램
사회진입활동지원금과 청년희망적금은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사회진입활동지원금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됩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수료 후 체크카드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같은 연령대의 단기 일자리 종사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2019년 3월 1일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급식단가가 10% 인상되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급식비 부담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지원
저소득 학생을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와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무료틀니 지원이 2019년 3월 1일과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저소득 초등학생 6학년에게는 무료로 치아 불소도포를 지원하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틀니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복지 제도들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고,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산·보육 분야의 변화
출산축하용품 지원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기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이 지원됩니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장려와 함께 신생아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안전·교통 분야의 변화
시민안전보험 시행
2019년 2월부터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됩니다.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부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건물주, 구·군, 주민의 3자 약정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의 변화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
2019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지역 제한이 없어지며, 대구 지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수돗물 수질 감시 검사항목 확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원수와 정수의 미량 유해물질 수질검사 항목이 확대됩니다. 이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의 변화
보조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2018년 7월 2일부터 대구시민으로 구성된 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예산낭비 신고와 현장조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예산 사용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9년에는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됨으로써 대구시민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