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의 중요성



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의 중요성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고 통지하는 것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및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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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의 작성 기준

기본 요건

등기필정보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에 관한 등기
– 가등기를 통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청구권 보전
– 권리자의 추가 및 변경 등기

 

 

작성 방법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에 따라 작성되며, 등기신청서의 접수 연원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경우, 부동산이 달라도 같은 등기명의인에 대해 작성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매수인이 3필지의 토지를 1/2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6개의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하지만, 명의인별로 2개의 등기필정보만 작성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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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의 통지 절차

통지의 상대방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등기명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해야 합니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자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관공서에서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할 수 있습니다.

통지 필요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은 통지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등기필정보를 3개월 내에 미수령 시에도 통지가 면제됩니다.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및 재발급

실효신고

등기필정보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실효신고를 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등기필정보가 노출된 경우, 타인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 활용

실효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정보를 포함한 서면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통지 방법 및 대리인 수령 절차

전자신청 및 서면신청

전자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최대 3회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기필정보통지서는 1회에 한하여 교부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수령

등기신청 대리권한에는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됩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 하며,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등기 필증 및 정보 반환

등기의무자가 신청서에 등기필정보를 기재한 경우, 등기 완료 후에 등기필정보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서면 등의 경우는 신청인에게 반환되며, 미수령 시 폐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정보는 언제 작성하나요?

법령에 따라 부동산의 권리보존, 이전, 설정 시 작성됩니다.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등기권리자가 원하지 않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 등은 통지가 필요 없습니다.

실효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등기필정보의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등기필정보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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