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으로 13월의 월급 극대화하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득·지출이라도 공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2026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 13월의 월급, 왜 전략이 중요한가
- 핵심은 ‘공제 몰아주기’ 전략
- 2026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점
- 맞벌이 부부 13월의 월급 극대화 핵심 4단계
- 1단계: 부양가족 공제,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 맞벌이 부부 13월의 월급 극대화 실전 팁
- 1.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하기
- 2. 부부 공제 배분 시뮬레이션 해보기
- 3.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라면 꼭 챙기기
- 4.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로 13만 원 혜택
- 맞벌이 부부 13월의 월급 극대화 전략 비교표
- 맞벌이 부부 13월의 월급 극대화 FAQ
- Q. 맞벌이 부부가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려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Q. 맞벌이 부부가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는 데 카드 몰아주기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맞벌이 부부가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려면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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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13월의 월급, 왜 전략이 중요한가
맞벌이 부부는 부부 각각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카드·의료비, 주택청약·기부금 등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지출이라도 고소득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세금 부담이 줄고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반면, 공제를 잘못 나누면 “13월의 월급”이 예상보다 훨씬 작아지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핵심은 ‘공제 몰아주기’ 전략
맞벌이 부부의 절세 핵심은 “누가” 어떤 공제를 받느냐를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자녀·부모)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고소득자 과세표준을 150만 원 줄이는 효과가 저소득자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카드·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은 소득이 낮은 쪽이 받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 쉬워서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항목별로 따져봐야 해요.
2026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점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는 몇 가지 혜택이 강화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됐어요.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납입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고, 자녀 세액공제도 1인당 10만 원씩 올라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졌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이 변경점을 반영해 공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좋아요.
맞벌이 부부 13월의 월급 극대화 핵심 4단계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늘리려면, 연말정산을 단순히 서류 제출이 아니라 “세금 재설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따라할 수 있는 실전 4단계 전략을 소개합니다.
1단계: 부양가족 공제,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부양가족(자녀·부모·배우자)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000만 원, 아내가 4,000만 원을 벌고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경우, 자녀 2명 공제를 남편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300만 원 줄어 세금이 크게 감소합니다.
- 자녀 공제: 자녀가 1명이면 150만 원, 2명이면 300만 원, 3명 이상이면 450만 원 소득공제.
- 부모 공제: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1인당 150만 원 공제.
-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하며,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생활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25% 문턱을 빠르게 넘기고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4,000만 원을 벌고 남편이 6,000만 원을 벌 때, 생활비는 아내 카드로 결제하고, 남편은 25% 이상 쓰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는 전략이 좋아요.
-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15% 소득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30% 소득공제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음).
-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포인트·할인을 챙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소득이 낮은 쪽이 3% 문턱을 넘기기 쉬우므로, 가족 전체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모아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학원비·학자금)도 비슷한 원리로, 총급여 2%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문턱을 넘는 쪽에 몰아주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상한 300만 원).
- 교육비: 총급여 2%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상한 200만 원).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부모 중 한 명이 모두 신청하는 것이 간단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도 공제 대상이므로, 소득이 더 높은 쪽 명의로 납입하거나, 납입액을 고소득자 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이 좋아요. 고향사랑기부제도 부부 각각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20만 원 기부하면 20만 원을 돌려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 답례품.
- 연금저축·IRP: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 세액공제,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13월의 월급 극대화 실전 팁
이론만 알면 실전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 맞벌이 부부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팁을 정리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보험·기부금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부 각자의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카드·의료비를 어떻게 배분할지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아요. 예상 환급액이 생각보다 낮다면, 12월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거나 고향사랑기부를 추가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제 배분 시뮬레이션 해보기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남편이 받을지, 아내가 받을지, 카드·의료비를 누가 신청할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간단한 예시로, 남편이 6,000만 원, 아내가 4,000만 원을 벌고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경우, 자녀 2명 공제를 남편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300만 원 줄어 세금이 크게 감소합니다. 반면, 카드·의료비는 아내가 받는 것이 문턱을 넘기 쉬워서 유리할 수 있으니, 항목별로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라면 꼭 챙기기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라면,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월세를 납부하는 쪽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간단하고, 월세가 크면 100만 원 이상 환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4.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로 13만 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각각 10만 원씩 기부하면 20만 원을 돌려받고 답례품도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저소득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기부해두는 것이 좋아요.
맞벌이 부부 13월의 월급 극대화 전략 비교표
다음 표는 맞벌이 부부가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한지 정리한 것입니다.
공제 항목 유리한 배우자 이유 부양가족 공제 (자녀·부모)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과세표준을 낮춰 고소득자 세율을 줄이기 때문에 전체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소득이 낮은 배우자 총급여 25% 문턱을 넘기기 쉬워서 공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의료비·교육비 총급여 3%·2% 문턱을 넘는 쪽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보통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이므로,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부부 각각 10만 원씩 부부가 각각 10만 원 기부하면 20만 원을 돌려받고 답례품도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13월의 월급 극대화 FAQ
Q. 맞벌이 부부가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려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해, 부부 각자의 예상 환급액과 누락된 공제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카드·의료비를 어떻게 배분할지 시뮬레이션해보세요. 공제를 몰아주는 전략을 세우면 13월의 월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는 데 카드 몰아주기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카드는 총급여 25%를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되므로, 문턱을 넘기기 쉬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생활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포인트·할인을 챙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절세에 좋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려면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양가족 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이므로,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전체 세금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