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수급 자격
2026년부터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월 395만 2천 원으로 상향되면서, 작년에 탈락했던 어르신도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데, 이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매월 최대 54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부가구만의 특별한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12월 31일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8.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물가상승률과 생활실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배로 설정되며, 나이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부부가구로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도 부부가구로 인정되므로,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 중이라면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도별 기준액 변화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395만 2천 원 +30만 4천 원
부부가구 최대 수령액
부부 중 1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단독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지만,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단독가구의 80%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약 34만 원(2025년 물가상승률 반영 후 최종 확정 예정)을, 부부 2명이 모두 받으면 합산 약 54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부부가구는 나이와 관계없이 두 사람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종합 계산하며, 자녀의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세부 기준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 112만 원을 공제한 후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월급 300만 원, 아내 월급 200만 원인 경우 남편은 (300만 원 – 112만 원) × 70% = 131만 6천 원, 아내는 (200만 원 – 112만 원) × 70% = 61만 6천 원으로 계산되어 합계 193만 2천 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100% 전액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임대소득은 연간 수입에서 단순경비율 42.6%를 차감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상세 계산
재산환산 공식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
일반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서울 등)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더 유리한 지역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주식)은 부부 합산 금액에서 2,00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정기예금 2억 원이 있다면 (2억 원 – 2,000만 원) × 4% ÷ 12개월 = 6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부채는 은행·보험·공공기관 대출만 인정되며, 개인 사채는 제외됩니다.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부부가구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 연도에 따라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셋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 탈락 기준 주의사항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급승용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회원권(골프·콘도·승마·요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가 이에 해당됩니다.
단, 장애인 사용 차량, 생업용 차량(운수업·건설기계 등),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50만 2,210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가구 특별 혜택
- 부부 각각 근로소득 112만 원 공제 가능
-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유리한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부부 합산 1회)
- 연금액 지급 시 각자 통장으로 입금(동의 시 한 통장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5월생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및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online.bokjiro.go.kr)
- 대리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능
서류명 준비 방법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대리 신청 시) 통장 사본 본인 명의(부부 각각 또는 동의 시 1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필수 제출
현장에서 작성하는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실혼 관계확인서는 해당자만 추가 제출합니다.
지급 및 사후관리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려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변화가 있을 경우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 변동 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부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은 각각 112만 원 공제 후 70% 반영, 국민연금·개인연금 100% 반영)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금융재산에서 공제액 차감 후 연 4% 환산)을 더한 금액입니다.
Q2. 2026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급승용차·고급회원권·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Q3. 자녀 소득이 많아도 부부가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 계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Q4.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소득·재산 조사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