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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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요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직종에 속해야 합니다.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3.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은 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직종

대통령령에 따라 특정 직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명시된 9개 직종으로 제한됩니다. 이들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운전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 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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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교육

교육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교육은 각 직종별로 다르며, 노무 제공 방법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를 통해 각 직종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및 보건조치 및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표1: 직종별 안전 및 보건조치 내용]
| 직종 | 안전보건조치 내용 | 교육 시간 |
|——————|————————————-|—————————|
| 건설기계운전사 | 교통안전 및 보호구 착용 교육 | 최초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
| 골프장 캐디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교육 | 최초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
| 택배기사 | 유해 작업 환경의 인식 교육 | 최초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
| 퀵서비스 기사 | 안전장비 사용 교육 | 최초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
| 대리운전기사 | 교통안전 교육 | 최초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

교육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교육은 직무에 적합한 12개 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수행해야 하며,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유해 및 위험한 작업에 투입될 경우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 중 4시간은 최초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과태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떤 직종이 포함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에 해당됩니다.

질문2: 안전 및 보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전 및 보건 교육은 직종별로 다르며,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유해한 작업에 투입될 경우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3: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4: 교육 내용은 무엇이 포함되나요?

교육 내용은 교통안전, 보호구 착용,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등 직무에 적합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질문5: 교육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나요?

안전 및 보건 교육은 최초 작업 전과 유해 작업 시 특별교육으로 진행되며,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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