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상속 절차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상속인은 고인이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상속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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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 내역, 자동차, 건축물, 토지, 세금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채무 관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서비스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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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준비물: 신분증 및 사망신고 시 제출한 사망진단서 원본(타지역에서 사망 접수 시)
  • 신청 장소: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 신청인: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이 신청해야 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미리 준비해 가거나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준비물: 공인인증서
  • 신청 방법: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안심상속’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접속 후 ‘원스톱 서비스’ 선택
2. ‘안심상속’ 클릭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회원 정보 입력 및 동의
5. 민원처리기관 검색 및 신청인 정보 입력
6. 사망자 정보 입력 및 재산조회 선택
7.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후 수수료 결제
8. 신청 완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후 약 2~3주 뒤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며,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비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 포기 또는 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포기 비용: 93,000원 (1인 기준)
  2. 한정승인 비용: 309,000원 (1인 기준)
  3. 특별한정승인 비용: 364,000원 (1인 기준)

이 비용들은 법원 공과금을 포함하며, 각각의 절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및 지원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 사건을 처리하며 상속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속포기 비용은 93,000원이며, 법원 공과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청 후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2~3주 뒤에 결과를 문자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개인 채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관계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5: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1순위 상속인이 신청해야 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차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6: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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