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지원금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여부
중복 수급 가능성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며, 근로장려금은 국민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규정하는 법률에서도 중복 수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조건
중복 수급 시 주의 사항
- 소득 기준: 신청자가 전년도에 소득 없이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소득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 소득 신고: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숨길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두 지원금을 중복 수급하기 위해서는 각 지원금의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강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능력 및 의지: 재취업할 수 있는 능력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소득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작년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외벌이가구는 3,200만 원입니다.
- 재산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종류 | 신청 조건 | 세부 내용 |
|---|---|---|
| 실업급여 | 비자발적 퇴사 | 해고, 권고사직 등 |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
| 재취업 능력 및 의지 |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필요 | |
| 근로장려금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기준 미만 |
이와 같이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각 조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두 제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지원금을 받을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비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재취업 능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외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