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들의 희망 13월의 월급 얼마나 들어올까 기대 중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들어올지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환급액은 회사나 연봉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13월의 월급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까지 실용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3월의 월급,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올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직장인 전체 평균으로 보면 80만~90만 원대가 흔한 수준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환급받은 직장인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84만 7천 원 정도였습니다. 같은 해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낸 직장인도 약 6명 중 1명꼴로, 1인당 평균 117만 원가량을 더 납부했습니다.
핵심 요약
- 13월의 월급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의미하며, 회사에서 내년 1~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 평균 환급액은 80만~90만 원 선이지만, 개인의 공제 항목과 가족 상황에 따라 1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카드 사용, 주택·교육·의료비 등 공제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 환급 vs 추가 납부: 13월의 월급이 들어오는 사람은 환급받는 쪽이고, 반대로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13월의 약탈”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연봉보다 공제가 핵심: 연봉 4천만 원대 직장인도 공제를 잘 챙기면 100만 원 넘게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공제를 놓치면 100만 원 이상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기혼·자녀 유무 영향 큼: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와 함께 공제를 받는 기혼자는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으로 13월의 월급이 훨씬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연봉, 부양가족 수, 카드 사용액, 주택·교육·의료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연봉 구간별 13월의 월급(연말정산 환급액) 예상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별 원천징수 방식과 본인의 공제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환급액 예상표
연봉(총급여) 부양가족 예상 13월의 월급(환급액) 비고 3,000만 원 없음(싱글) 30만~50만 원 공제 항목이 적을 경우 환급액이 작거나 추가 납부 가능성 있음 3,000만 원 배우자 + 자녀 1명 60만~90만 원 인적공제 + 자녀세액공제로 13월의 월급 증가 4,000만 원 없음(싱글) 50만~80만 원 카드·주택청약 등 공제를 잘 챙기면 100만 원 이상도 가능 4,000만 원 배우자 + 자녀 1명 80만~130만 원 기혼 가구는 공제 혜택이 커서 13월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큼 5,000만 원 없음(싱글) 70만~110만 원 연봉이 높아질수록 공제 한도도 커져 13월의 월급이 늘어남 5,000만 원 배우자 + 자녀 2명 100만~160만 원 자녀 2명 기준 세액공제가 커서 13월의 월급이 크게 증가
※ 2026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공제 한도와 세율을 반영한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높이는 핵심 요소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 절세에 유리합니다.
- 주택 관련 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은 13월의 월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핵심 항목입니다.
- 교육비·의료비·기부금: 자녀 학원비, 본인·가족 의료비, 정치자금·기부금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연말정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10~12월은 카드 사용, 연금·주택청약 납입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막판 기회이므로, 다음 단계별로 준비해 보세요.
단계별 해결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10~11월경 오픈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들어올지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할 수 있어, 추가 납부를 피하거나 환급액을 늘리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전략 세우기
-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10~12월에 카드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는 30%로 체크카드가 2배 더 유리하므로, 25%를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전략이 13월의 월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연금·주택청약·기부금 납입 마무리
- 연금저축, IRP,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 기부금 등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IRP에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4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누락 없이 신청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의료비, 교육비, 월세, 신용카드·체크카드, 주택청약, 연금저축, 기부금 등을 누락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 특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신혼부부라면 결혼세액공제(2026년까지) 등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가족카드 전략 활용: 소득이 낮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기준선을 넘기기 쉬워져 13월의 월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공제 제외 항목 주의: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비,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항목은 공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 연말정산 후에도 공제를 놓친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보세요.
13월의 월급, 어떤 서비스로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 연말정산만 믿기보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와 금융사 서비스를 활용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비교한 표입니다.
서비스별 비교표
서비스명 장점 단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 내역 확인, 경정청구 가능, 공식 정보 제공 UI가 복잡하고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음 회사 내부 연말정산 시스템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 항목을 제안, 신청이 간편함 외부 공제 항목(예: 외부 카드, 연금저축)은 누락되기 쉬움 금융사 연말정산 서비스(예: 토스, 카카오뱅크 등)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주택청약 등 통합 조회 가능, 절세 팁 제공 공식 세액 계산은 아니며, 홈택스와 차이가 날 수 있음 13월의 월급 전문 앱/사이트 카드 사용 전략, 공제 한도 계산, 환급액 예측 기능 제공 정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있음
실제 사용 후기와 주의점
- 홈택스는 필수: 13월의 월급을 정확히 예측하고 경정청구까지 하려면 홈택스를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시스템은 보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은 편리하지만, 외부 카드나 연금저축 등은 직접 추가로 신청해야 하므로, 홈택스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융사 서비스는 참고용: 토스, 카카오뱅크 등 금융사 서비스는 카드 사용 전략과 절세 팁을 얻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환급액은 홈택스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은 회사에서 내년 1~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 말 또는 2월 초에 13월의 월급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므로,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Q. 13월의 월급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13월의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1~2월 급여에서 추가 세금을 공제하거나, 별도로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3월의 월급을 더 받으려면 어떤 공제를 챙겨야 하나요?
13월의 월급을 더 받으려면 신용카드·체크카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을 누락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3월의 월급을 미리 예상해 보는 방법이 있나요?
13월의 월급을 미리 예상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1~9월 카드 사용액과 예상 공제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