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 공제 항목 무제한 한도
난임 시술을 받으셨다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보다 2배나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무엇보다 공제 한도 제한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난임 시술비 공제율과 한도 구조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는 일반 의료비와는 완전히 다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 부부를 위해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강력한 세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공제율은 30%로 일반 의료비의 두 배이며, 배우자 등 부양가족 의료비에 적용되는 연간 700만 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난임 시술비 범위
난임 시술비로 인정받으려면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시험관아기 시술비, 배아 이식 비용, 배아 동결 및 보관 비용, 난임 치료 목적의 검사와 처치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의사의 난임 진단 및 시술 목적이 명확해야 난임 시술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난임 진단을 위한 일반 검사나 보조생식술 후 치료 비용은 제외됩니다.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난임 시술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 기준인 150만 원을 초과한 850만 원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받아 25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일 경우 12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므로, 난임 시술비가 150만 원이라면 3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난임 시술비 공제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가 일반 항목으로 통합되어 나오기 때문에, 신고 단계에서 난임 시술비로 구분하지 않으면 15%의 일반 의료비 공제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납입확인서 발급 절차
난임 시술을 받은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배우자의 납입확인서를 받을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병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절차와 수수료 지급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난임 관련 약제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약국에서 별도의 납입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입력 방법과 주의사항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확인한 후, 난임 시술비 항목을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비 300만 원 중 100만 원이 난임 시술비일 때, 전체를 일반 의료비로 처리하면 45만 원(300만 원×15%)을 공제받지만, 난임 시술비를 구분하면 60만 원(100만 원×30% + 200만 원×15%)을 공제받아 15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의료비를 입력할 때도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난임 시술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과 난임 시술비 관계
난임 시술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실손보험 약관상 임신과 출산 관련된 치료비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생식술인 체내 및 체외 인공수정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 시술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연말정산에서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의료비 신청 시 실손보험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와 다른 의료비 공제 비교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공제 항목과 비교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항목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연간 한도 적용 대상 난임 시술비 30% 한도 없음 본인, 배우자 일반 의료비 15% 700만 원 배우자 및 부양가족 6세 이하 의료비 15% 한도 없음 6세 이하 부양가족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한도 없음 본인, 부양가족 산후조리원비 15% 200만 원 본인, 배우자
공제 대상자와 소득 조건
난임 시술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를 위한 시술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난임 치료비는 부양가족이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며, 아내가 난임 시술을 받았고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이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는 2026년부터 총급여 조건이 폐지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공제 선택
난임 시술비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인 부부가 난임 시술비로 800만 원, 일반 의료비로 4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총급여 3%인 180만 원을 초과한 1,02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난임 시술비 800만 원에 대해 30%인 240만 원, 일반 의료비 220만 원에 대해 15%인 33만 원으로 총 273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 시 추가 신청 방법
연말정산에서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추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직접 신청하거나, 해당 연도에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내역을 추가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난임 시술비 포함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중앙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정기신고’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첨부 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용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에 신청하지 못한 난임 시술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누락 확인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로 통합되어 표시되므로, 병원과 약국에서 발급받은 납입확인서를 꼭 확인하여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난임 시술비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난임 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일반 의료비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연간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난임 시술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전체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비도 난임 시술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난임 진단을 위한 일반 검사비는 난임 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인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 배아 이식 등의 비용만 난임 시술비로 인정받으며, 의사의 난임 진단 및 시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Q3. 난임 시술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난임 시술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실손보험 약관상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생식술인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시술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유일한 절세 방법입니다.
Q4.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받았는데 남편이 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를 위한 시술비가 모두 공제 대상이므로, 아내가 난임 시술을 받았고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세액 절감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5. 연말정산에서 난임 시술비를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연말정산용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