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집을 임대할 때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확정일자 발급입니다. 과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도장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한 확정일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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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발급 전 준비 사항

회원가입

확정일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확보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인증서는 본인 인증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계약서 준비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의 스캔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확정일자 발급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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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1단계 : 로그인 및 메뉴 선택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2단계 : 신청서 작성

확정일자 페이지에서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하단의 [신규]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 기본 정보 입력

신규 계약인지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구분한 후, 주택의 소재지와 부동산 등기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계약서 상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4단계 :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를 입력할 때는 주택 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차임 금액 등을 기입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5단계 : 신청인 정보 및 파일 첨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계약증서 파일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G, TIF, TIFF만 지원합니다.

6단계 : 신청서 완료 및 결제

신청서를 완료한 후 신청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7단계 : 신청서 제출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대기 상태가 되므로,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8단계 : 확정일자 계약서 출력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원할 경우, [발급하기] 메뉴에서 [미발급내역보기]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24시간 이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재출력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별도의 수수료(500원)가 부과됩니다.
  • 테스트 계약증서 출력을 진행한 후 실제 계약서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신청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결제 후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계약증서 파일의 형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증서 파일은 PDF, JPG, TIF, TIFF 형식만 지원합니다. 이 외의 형식은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질문3: 확정일자 발급 후 계약서 재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24시간 이내에는 제한 없이 재출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4: 인터넷 등기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서 제출을 누락하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인증서가 없으면 확정일자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인증서는 본인 인증을 위해 필수적이며, 없이는 확정일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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