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업소득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되는 계산식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110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사업소득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후 순소득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사항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8.3%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단계별 상승 추이
연도 단독가구 부부가구 전년 대비 인상액 2025년 228만 원 364.8만 원 – 2026년 247만 원 395.2만 원 +19만 원(+8.3%)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하며, 각 소득 유형별로 다른 공제율과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계산합니다.
자영업자 사업소득 계산 핵심 원리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을 연간 기준으로 확인한 후 12개월로 나눈 월 소득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처럼 110만 원 기본공제나 30%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장경비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사업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5,000만 원인 용역 제공 사업자의 경우, 4,000만 원까지는 77.6%를, 초과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약 40%를 경비율로 적용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4,000만 원 × 50%(일반 단순경비율) = 2,000만 원
- 1,000만 원 × 40%(초과 단순경비율) = 400만 원
- 월 소득평가액 = (5,000만 원 – 2,000만 원 – 400만 원) ÷ 12개월 = 약 216만 원
- 도소매업, 제조업 등은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개인택시,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유튜버, 대리운전기사 등은 용역 제공 사업자로 분류되어 77.6%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인 경비비율을 차감한 나머지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자영업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다양한 소득 유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해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공제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재산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은 별도의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소득 유형별 계산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 유형별 산정 비교표
소득 유형 계산식 비고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0만 원) × 70% 기본공제 + 30% 추가 공제[6] 사업소득 연간 사업소득금액 ÷ 12개월 경비 차감 후 순소득 반영[6] 재산소득 이자·배당·임대소득 전액 공제 없이 전액 반영[8]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제액 제외 후 반영[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병행 시 계산방법
-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 110만 원) × 70% = 63만 원
- 사업소득이 월 1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경비 차감 후 순소득 기준)
- 총 소득평가액 = 63만 원 + 100만 원 = 163만 원
프리랜서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소득 역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경비비율 적용 후 순소득이 전액 반영되므로,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절차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금융재산(예금·적금 등), 자동차로 나뉘며,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후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부동산·금융재산 합계가 전년보다 5,700만 원 늘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서울·광역시 등): 약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약 8,500만 원
- 농어촌: 약 7,250만 원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 공제액) × 월 환산율(약 0.04%)
- 금융재산: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월 환산율 적용
- 부채: 재산에서 차감 가능하나 상한 있음
Q1.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자등록 여부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무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이면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업소득은 매출 전체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매출 전체가 아니라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소득만 반영됩니다. 단순경비율 또는 기장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순수익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Q3. 개인택시 기사나 보험설계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택시 기사와 보험설계사는 용역 제공 사업자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 77.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 수입 100만 원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약 22만 4,000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자영업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되어 247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약 5,700만 원의 재산 증가 여력이 생긴 것과 같으므로, 이전에 탈락했던 자영업자도 재신청 시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