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장애인연금의 신청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제외대상, 신청 절차, 수령액 및 부가급여의 구체적 구분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의 핵심 요건
대상 연령과 등록 여부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청 달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고시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신청이 유효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의 기준액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이 적용됩니다(월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이 수치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소득인정액 및 제외대상
소득인정액 구성과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모의계산은 복지부의 계산 도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과 예외 규정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관련 일시금(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채널 및 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129번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와 절차의 흐름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과 간단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센터 방문 시에는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신청 접수 후 심사 기간 동안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 및 부가급여 안내
2023년 기준으로 18세부터 64세까지 매월 323,180원을 지급합니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며, 기초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부 수급의 경우 각자의 기초급여를 합산한 뒤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표1> 기본 수령액(월)
| 구분 | 수령액 |
|---|---|
| 18-64세 1인 수급 | 323,180원 |
| 2인 수급(합계 최대) | 517,080원 |
<표2> 부가급여 및 차상위 계층별 지급
| 구분 | 금액(원/월)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미만 | 8만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 323,180원 |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 지급되지 않음 |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65세 이상 | 7만원 |
| 차상위 일반 | 7만원 |
| 차상위 급여특례 65세 이상 | 14만원 |
| 차상위초과 65세 미만 | 2만원 |
| 차상위초과 65세 이상 | 4만원 |
주의: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장애인연금 자체의 basic 금액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급여는 차상위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시점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을 뜻하나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산정되며, 재산이 클수록 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이면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며, 기초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특정 구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상위일 때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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