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가산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신용카드 쓰면 세금이 깎인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 얼마나 써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일반 카드보다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가산 조건과 한도, 실전 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연말정산 공제, 왜 중요한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에서 별도로 더 높은 공제율(40%)이 적용되는 특별 항목입니다. 이 금액은 기본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문화비(도서·공연 등)와 함께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이 카드를 써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 요약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에서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를 합쳐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만 합쳐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의 결제만 해당되며, 대중교통은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요금만 포함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 전통시장은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대중교통은 교통카드·정기권·고속버스·시외버스 등도 모두 포함되며,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와 함께 추가 공제 한도(300만 원 또는 200만 원)를 공유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수수료나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 전통시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게 주인이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이미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므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흔히 겪는 문제
- 전통시장에서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중교통 요금 외에 편의점·카페·주유소 등에서의 지출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한도(300만 원 또는 200만 원)를 초과하면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되므로, 카드 사용액이 부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를 받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나중에 공제 신청 시 증빙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게 지출을 늘리는 것은 손해입니다.
- 연말에 급하게 카드 사용액을 늘리려다 불필요한 소비를 하면, 공제액보다 지출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연말정산 공제, 신청 절차·비용 절감·체크리스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확인하고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단계별 해결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시즌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항목 선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별도로 표시되므로,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 공제 신청: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한도(300만 원 또는 200만 원) 내에서 공제를 신청합니다.
- 회사에 제출: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양식에 공제 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전통시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대중교통은 교통카드·정기권·고속버스·시외버스 등도 모두 포함되므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게 지출을 늘리지 않습니다.
- 연말에 급하게 카드 사용액을 늘리려다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계획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를 받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결제 수단별 장단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서비스명 장점 단점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시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됨, 포인트 적립 가능 연회비가 있을 수 있음, 과소비 유도 가능 체크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시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됨, 연회비 없음 포인트 적립률이 낮을 수 있음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에서 현금 결제 후 발급받으면 공제 대상이 됨, 별도 카드 필요 없음 가게 주인이 거부할 수 있음,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함
실제 사용 후기(경험·평가·주의점)
- 전통시장에서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나중에 공제 신청 시 증빙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은 교통카드·정기권·고속버스·시외버스 등도 모두 포함되므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게 지출을 늘리는 것은 손해입니다.
- 연말에 급하게 카드 사용액을 늘리려다 불필요한 소비를 하면, 공제액보다 지출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에서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기본 공제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제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를 합쳐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만 합쳐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가산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가산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의 결제만 해당되며, 대중교통은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요금만 포함됩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Q3.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가산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가산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를 합쳐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만 합쳐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가 공유하는 추가 공제 한도입니다.
Q4.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가산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가산을 받기 위해 특별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확인하고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