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와 연결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민등록 정보



정부24와 연결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민등록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정부24와 연계되어 주민등록 정보를 자동으로 활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공제 자료 조회와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홈택스와 자동 연동되어 별도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인적사항 메뉴에서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입력해야 간소화 자료가 정상적으로 불러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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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정부24 연동 구조

정부24와 홈택스는 데이터 공유 기반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 세무 관련 증명서와 민원 서류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소득금액증명서를 신청하면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발급이 필요 없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되어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등 각종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연동 민원 종류

정부24에서 신청 후 홈택스에 자동 연결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발급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연동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세금공제 자료로 자동 전환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 검색창에 필요한 민원명을 입력하고, 민원 상세 페이지에서 홈택스 연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 인증 후 제출하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자료가 연동되며, 홈택스의 민원증명 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본인 인증 방법이 지원되며, 홈택스에 별도 로그인 없이도 정부24에서만 처리하면 자동 연동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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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입력 방법과 필수 요건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는 소속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소득자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는 전부 나와야 홈택스에 연말정산 결과를 회사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 사원등록 메뉴에서 주민번호 별표 사용 설정을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한 후 올바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홈택스 인적사항 입력 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탭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인적사항 입력 화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를 선택합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 여부 및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선택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주민번호 변경 시 처리 방법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먼저 회사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인적사항 메뉴에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 버튼을 선택했을 때 국세청이 보유한 간소화 자료가 최신 주민등록번호에 맞춰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주민등록 정보 관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과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취학이나 질병 요양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과 동의 절차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메뉴에서 부양가족 등록 또는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동의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동의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본인 및 가족들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는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만 공제받은 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와 공제신고서 작성 절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하면 단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하고, 공제항목 14가지를 모두 선택하여 조회한 후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후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의 일괄제공 신청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일괄제공받기 위해서는 희망 직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탭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 메뉴를 선택하고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 관리를 클릭합니다. 담당자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자료를 일괄 제공받을 날짜를 선택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의 경우 국세청에서 각 회사의 직원들 공제 자료를 일괄 제공해주는 날짜는 1월 17일 또는 1월 20일입니다.

필수 서류와 추가 공제자료 준비


서류 유형발급처용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국세청 홈택스소득·세액공제 증명 필수 자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자 직접 작성간소화 미제공 항목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정부24 또는 주민센터부양가족 공제 증빙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주택자금이나 월세액 공제 등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요건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추가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네, 정부24와 홈택스는 연동되어 있어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소득금액증명서는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입력해야 하나요?

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전부 입력해야 홈택스에 연말정산 결과를 회사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에는 소득자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Q3.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업데이트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인적사항 메뉴에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 버튼을 선택했을 때 국세청이 보유한 간소화 자료가 최신 주민등록번호에 맞춰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Q4.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동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5.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회사 담당자의 일괄제공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되어 근로자가 각종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각 회사의 직원들 공제 자료를 일괄 제공해주는 날짜는 1월 17일 또는 1월 20일이므로, 회사 담당자는 이 기한 내에 일괄제공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