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관리와 기계식 주차장 안전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 차량 관리 및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기준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방치 차량 관리 개정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방치 기준은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민 사례
최근 한 시에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과 환경 악화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해당 차량의 이동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기계식 주차장은 노후 시설이 많고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관리자의 과실에 따른 배상이 가능해집니다.
운행중지명령 도입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지자체장이 운행 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 기준 개선
차량 입고 기준 변경
전기차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이 개선됩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차량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중형 기계식 주차장 | 대형 기계식 주차장 |
|---|---|---|
| 길이 | 5.05m 이하 → 5.2m 이하 | 5.75m 이하 (변경 없음) |
| 너비 | 1.9m 이하 → 2.0m 이하 | 2.15m 이하 (변경 없음) |
| 높이 | 1.55m 이하 → 1.85m 이하 | 1.85m 이하 (변경 없음) |
| 무게 | 1,850㎏ 이하 → 2,350㎏ 이하 | 2,200㎏ 이하 → 2,650㎏ 이하 |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거의 모든 승용전기차가 주차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서도 높은 이용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방치 차량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이 내려지며 필요 시 직접 견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가 강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관리자가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안전검사 미수검 시 운행 중지 명령이 발령될 수 있습니다.
차량 입고 기준 변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전기차 및 대형 SUV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주차장법 개정안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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