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환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 국회에서 1년 6개월 간의 심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전환법 개정의 주요 내용
사업전환 범위 확대
기존의 사업전환 법안은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업종 변경이나 전환만을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사업 분야에 대해 기존 업종 내에서 제품, 서비스 또는 제공 방식의 변화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를 충족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했던 사례:
| 전환 전 | 전환 후 | 산업분류코드 |
|———————|———————|———————-|
| 납축전지 배터리 | 리튬이온 배터리 | 28202, 축전지제조업 |
| 자동차 택배배송 | 드론/로봇 택배배송 | 49401, 택배업 |
공동사업전환 제도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러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전환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이업종 기업 간의 융복합이 가능해지며, 미래차 및 저탄소 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인정 범위:
– 업종 변경: 새로운 업종 추가 (사업 비중 30% 이상)
– 제품·서비스 전환: 기존 업종 내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로의 전환
– 제공방식 전환: 기존 제품·서비스의 제공 방식 변화
정책 심의회 신설
사업전환에 대한 금융, 인력, R&D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전환정책심의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심의회는 사업전환 정책의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사업전환 선도기업 육성
구체적인 성공 모델과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을 선별하여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사업전환법의 시행 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전환 판단 기준과 공동사업전환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개정된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의 미래 신사업 진출을 활발히 지원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전환법 개정안의 시행 일정은?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사업전환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여러 기업이 협력하여 사업전환을 진행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나요?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이 선별되어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됩니다.
사업전환을 위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금융, 인력,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업전환의 성공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환 전통적인 제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의 전환이나 기존 서비스의 새로운 제공 방식으로의 변화가 성공 사례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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