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수당 개요
청년수당의 목적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월 5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청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
– 연령 요건: 만 19세에서 34세 (출생일: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에 따르면,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다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117,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1인 | 3,117,000원 | 111,677원 |
| 2인 | 5,185,000원 | 183,861원 |
| 3인 | 6,653,000원 | 237,913원 |
| 4인 | 8,102,000원 | 291,898원 |
| 5인 | 9,497,000원 | 346,067원 |
기타 요건 및 신청 제외 대상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하나,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에는 지난 5년간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재학생 및 휴학생,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3년 6월 12일(월) 10시부터 6월 14일(수) 1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의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필수 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선택 서류: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지급 및 사용 방법
지급 일정
선정된 청년은 매달 25일에서 30일 사이에 활동 기록서를 작성하고, 매달 29일에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사용 방법
청년수당은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청년수당은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이 금지되며, 진로 탐색과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는 유흥업소, 카지노, 상품권 구매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선정된 청년은 매달 29일에 청년수당을 지급받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청년수당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수당은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란 무엇인가요?
중위소득 150% 이하란, 각 가구원의 월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이 무엇인가요?
신청 제외 대상에는 과거 청년수당 수령자, 재학생 및 휴학생,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