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과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정의
이 사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1,200만 원이며, 청년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4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경우가 포함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신규 채용된 청년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이 1년간 지급되며,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총 지원금액은 최대 1,20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원 상세
1년 차 지원 내용
1년 차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 최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채용된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근속 후 퇴사 시에는 근무한 월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장기고용인센티브
지원 대상자가 2년간 장기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 지급됩니다. 이는 기업에 유인책이 되어 안정적인 고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차수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 참여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청구를 하면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 내용
두 가지 유형 운영
2025년부터는 지원금이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1유형은 기존 사업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며, 2유형은 신규 사업으로 빈 일자리 업종에 대해 더 완화된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빈 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수산업, 농업, 해운업 등이 포함되며, 만 34세 이하 청년이 채용될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구조 변경
기존의 2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던 인센티브는 삭제되며, 2유형에 한해 청년에게도 직접 지급될 예정입니다. 빈 일자리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40만 원, 24개월 차에도 240만 원이 지급되어 총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2025년부터 변경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은 인력 채용에 대한 혜택을 받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장기근속 시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용된 청년 한 명에게 월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년부터는 지원금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청년에게도 직접 지급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빈 일자리 업종에 대한 자격 요건도 완화됩니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아니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2년 이상 근속 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2년 이상 근속 인센티브는 삭제되며, 대신 2유형 청년에게는 18개월과 24개월 차에 각각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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