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받고 13월의 월급 보충하기
사회초년생 시절 빌렸던 학자금 대출을 열심히 갚고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대폭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상환한 원리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지금 바로 공제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놓치기 쉬운 소중한 환급금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세액공제 구조와 핵심 원리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는 근로자가 대학 재학 시절에 받은 대출금을 취업 후 스스로 상환할 때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된 세금 자체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이라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도 본인이 상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핵심 요약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항목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이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빌린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한도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부양가족 교육비와는 별개의 트랙으로 관리됩니다.꼭 알아야 할 포인트
- 공제율은 지출한 원리금(원금+이자)의 15%입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 본인이 직접 상환한 금액이어야 하며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금액은 제외됩니다.
- 연체로 인해 발생한 지연 배상금이나 연체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공제받을 때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대출 시점’과 ‘상환 시점’의 공제 중복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육비는 지출한 시점에 공제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학자금 대출은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낸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시점에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과거에 대출금으로 등록금을 낼 때 교육비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할 때 또 공제를 받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흔히 겪는 문제 상황
가장 빈번한 실수는 부모님이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세법상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대출 명의자인 근로자 본인이 직접 상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누가 상환 주체인지 명확히 증빙하지 못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방치 시 발생하는 손해와 리스크
- 이중 공제 발생 시 적게 낸 세금은 물론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연체 이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상환 일정을 놓치면 절세 혜택이 줄어듭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상환액을 별도로 챙기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환급 기회를 잃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시기에 상환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있을 때 집중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신청 절차와 비용 절감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은 자동으로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기관이나 특수 법인을 통한 학자금 융자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도 상환을 하거나 자발적 상환을 많이 한 해에는 누락된 금액이 없는지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해결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 교육비 항목에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증명서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 최종 확정 전 세액공제 결과 값에서 상환액의 15%가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동시에 과거 대학 시절의 대출금을 갚고 있다면, 현재 내고 있는 등록금(교육비 본인 공제)과 과거 대출 상환액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므로 대출 상환액과 합쳐지면 환급액 규모가 매우 커집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환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에 따른 서비스 비교 및 실제 후기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일반 상환 학자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성격에 따라 연말정산 반영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방식은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할 때부터 의무 상환이 시작되는데, 이때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 역시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일반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게 되며 이 또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금융권 학자금 대출 상환 시점 소득 발생 시 의무 상환 대출 후 약정 기간 내 금융사 약정 기일 공제 대상 원리금 전액(15% 공제) 원리금 전액(15% 공제) 교육비 용도 증빙 시 가능 증빙 방법 간소화 서비스 자동 연동 간소화 서비스/재단 증명서 개별 금융사 증빙 서류
실제 사용 후기와 평가
실제로 많은 사회초년생이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학자금 대출이 부담스러웠는데 연말정산 때 15%를 돌려받으니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라는 후기를 남기곤 합니다. 특히 1년간 약 400만 원을 상환한 직장인 A씨는 교육비 세액공제로만 60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아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도 상환을 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갚은 금액은 다음 해에 공제받아야 하므로 상환 시기를 조절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이 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대신 갚아주셨는데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세액공제는 대출 명의자인 근로자 본인이 직접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대출을 갚아준 것은 교육비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학자금 대출 상환액 외에 생활비 대출 받은 것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Q3. 현재 대학원생이면서 직장인인데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와 등록금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며, 이와 별개로 과거에 받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 역시 교육비 항목으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학기에 대해 대출과 등록금 지출을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Q4. 연체된 이자를 뒤늦게 갚았는데 이 금액도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에 포함되나요? 정상적인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상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나 지연 배상금 성격의 금액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해진 기일 내에 상환하여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