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시스템과 연동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 방식



회사 시스템과 연동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 방식

연말정산 때마다 서류 준비에 시간 걸리셨나요? 이제 회사 시스템과 국세청이 직접 연결돼 자료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 접속 없이 회사 프로그램에서 바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핵심 구조

기존 방식에서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고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송합니다. 근로자는 추가 증빙 서류가 있을 때만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작동 원리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6년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국세청이 압축 파일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회사는 1월 17일 또는 20일부터 이 파일을 다운받아 자사 시스템에 업로드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라면 전년도에 한 번 동의하면 매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료가 제공됩니다
  • 일용 근로자와 중도 퇴사자는 일괄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명단 등록 시 제외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대리인도 간소화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등록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 방식처리 주체절차적용 대상
개별 제출(기존)근로자 직접홈택스 접속 → 자료 다운로드 → 회사 제출[2]일괄제공 미동의자, 중도퇴사자
일괄제공(신규)국세청 자동회사 명단 등록 → 근로자 동의 →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전송[1]일괄제공 동의 완료 재직자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근로자 온라인손택스/홈택스 앱에서 공제신고서+간소화 자료 동시 제출[5]회사가 간편제출 기능 제공 시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회사 시스템 연동 제출 단계별 절차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수행해야 할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에는 기한 내 동의 절차 완료가 필수입니다.

회사 담당자 처리 단계

  1.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탭에서 ‘일괄제공 신청 관리’ 메뉴 선택합니다
  2.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자료 다운로드 비밀번호, 제공 받을 날짜(1월 17일 또는 20일) 입력합니다
  3. 근로자 명단을 직접 입력,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파일 업로드 중 선택해 등록합니다
  4. 1월 17일 또는 20일부터 압축 파일을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5.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휴대전화 문자 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6.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메뉴에서 자료가 제공될 회사와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7. 전년도 동일 회사 근무자로서 이미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제공되므로 동의 여부만 확인합니다
  8. 회사 시스템에서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증빙(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으면 회사에 제출합니다
  • 1월 15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기한 엄수가 중요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는 별도 동의 없이 자동 포함되나, 2025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제공 제외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어 시간이 대폭 절약됩니다. 하지만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하므로 정확성 확인이 필수입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장점

  • 근로자는 홈택스 접속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회사 시스템에서 바로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담당자는 직원별 자료 수집·취합 시간을 줄이고 한 번에 전체 자료를 받아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이 추가돼 고령자나 IT 취약 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명단 등록을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1월 10일까지 추가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근로자는 동의 완료 후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현황’을 조회해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의료비 중 병의원 미제출분, 현금영수증 미등록분 등)이 있다면 별도로 증빙을 준비합니다
  • 동의를 취소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회사가 자료를 받지 못합니다

Q1. 회사 시스템과 연동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선택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Q2.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를 1월 15일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1월 15일 이후 동의 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동의 완료가 중요합니다.

Q3.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메뉴에서 회사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이 조회되면 정상 등록된 것입니다.

Q4.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회사 시스템으로 자동 제출되나요?
근로자가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별도 동의 없이 자동으로 회사에 제공됩니다. 단,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Q5.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없는 추가 공제 항목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병의원 미제출 의료비 영수증 등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증빙은 회사 담당자에게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Q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회사 제출 방식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취소’ 메뉴에서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 국세청은 회사에 해당 근로자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