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보건복지부 FAQ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과 계산 방법을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표
- 소득인정액이란?
-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계산법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합산 예시
- 2026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팁
- 신청 장소와 방법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기초연금 받기 위한 실전 팁
- 실제 사용 후기와 주의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FAQ
- Q1.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Q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재산도 포함되나요?
- Q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나요?
- Q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이 헷갈릴 때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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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6년 기초연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가구) 2025년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 증가액(증가율)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8.3%) 부부가구 364.8만 원 395.2만 원 +30.4만 원 (+8.3%)
이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금융재산(예금·적금·보험 등),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즉, 월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과 토지,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등이 많아도 소득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재산들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적거나 부채가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하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두 금액을 더한 것이 월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공제한 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공제 혜택이 큽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 70%
-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소득평가액에 포함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116만 원) × 70% = 약 128만 8,000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잡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금융재산(예금·적금·보험 등),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로, 이를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공시가격 – 기본재산액) × 4% ÷ 12개월
-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 원) × 4% ÷ 12개월
- 부채: 부채는 소득환산액에서 차감
예를 들어, 집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8억 원이고, 기본재산액이 1억 3,500만 원이라면, (8억 원 – 1억 3,500만 원) × 4% ÷ 12개월 = 약 221만 6,666원이 일반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여기에 예금 1억 원이 있다면, (1억 원 – 2,000만 원) × 4% ÷ 12개월 = 약 26만 6,666원이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합산 예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A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월급: 300만 원 → 소득평가액 약 128만 8,000원
- 집과 토지 공시가격: 8억 원 →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약 221만 6,666원
- 예금: 1억 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약 26만 6,666원
- 부채: 1,000만 원 → 부채 소득환산액 약 3만 3,333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128만 8,000원 + 221만 6,666원 + 26만 6,666원 – 3만 3,333원 = 약 373만 8,000원이 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팁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의 소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장소와 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다음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 관련 서류(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기 위한 실전 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장 정리: 65세 생일 전 3개월부터 통장 잔고를 정리하고, 큰 금액을 한 통장에 모아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적금·보험 만기: 만기일이 65세 전후라면 만기일을 조정하거나, 만기금을 분할로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 차량 구입: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입하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차량 가액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 부채 관리: 부채는 소득환산액에서 차감되므로, 금융기관 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기초연금과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를 비교한 것입니다.
서비스명 장점 단점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정액 지급, 소득·재산 기준으로 수급 여부 결정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어 재산이 많으면 수급 불가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소득이 매우 낮은 가구에 생계비·주거비 등 종합 지원 수급 요건이 엄격하고, 재산·소득 기준이 낮음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일정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에게 요양 서비스 제공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생계급여나 장기요양보험과 함께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조건과 혜택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조합을 고려해 보세요.
실제 사용 후기와 주의점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의 후기를 보면,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부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매년 소득·재산이 변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큰 금액의 거래(예금·부동산 거래 등)를 할 때는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FAQ
Q1.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액은 2025년보다 각각 19만 원, 30.4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Q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재산도 포함되나요?
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금융재산(예금·적금·보험 등),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평가액과 함께 합산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나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통장 잔고를 정리하고, 큰 금액을 한 통장에 모아두지 않는 것, 적금·보험 만기일을 조정하는 것,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면, 본인 상황에 맞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이 헷갈릴 때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이 헷갈릴 때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전화하거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