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융자산 2천만 원 공제 혜택 활용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융자산 2천만 원 공제 혜택 활용

2026년부터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금융자산에서 기본 2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잘 활용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금융재산 관리를 최적화하는 것이 노후 소득 확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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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만 원, 30.4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는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상승하고 주택 및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1961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 변화 추이

2025년에는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2026년에는 각각 8.3%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계가 단독가구의 경우 약 5,70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약 9,120만 원까지 증가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인터넷 포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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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2천만 원 공제 혜택 상세

금융자산 계산 시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합산한 후 기본 2천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데, 이 공제 혜택은 금융재산이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이라면 2천만 원을 공제한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자산별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금융재산공제 후 금액월 소득인정액(재산분)
1억 원8천만 원26만 6,000원
2억 원1억 8천만 원60만 원
3억 원2억 8천만 원93만 3,000원
4억 원3억 8천만 원126만 6,000원

금융자산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의사항

금융자산의 이자소득도 별도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심사 시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월 4만 원 기본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예금의 월 이자가 25만 원이라면 4만 원을 공제한 21만 원이 추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26만 6,000원과 합쳐 총 47만 6,000원이 됩니다.

일반재산 공제 기준과 조합 활용

일반재산(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각각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게 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공제 혜택을 함께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의 실제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하지만 금융재산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재산 관리 실전 팁

  • 가족 명의 대여 주의: 자녀의 주식 투자를 위해 본인 명의를 빌려주면 모두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공제 한도 활용: 2천만 원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재산을 분산 관리하되, 배우자와의 재산 배분도 고려합니다
  • 정기적 확인: 주식 평가액은 기준 시점의 금융 계산에 반영되며 배당금은 다음 기초연금 소득 인정에 반영되므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1961년생부터),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 어르신입니다.

단계별 신청 가이드

  1. 만 65세 도래 1개월 전 신청 준비: 소득·재산 자료 정리
  2.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4. 소득인정액 조사 및 심사(약 30일 소요)
  5. 수급 결정 통지 및 연금 지급 개시

금융자산 누락 신고나 배우자 재산 미신고는 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급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본인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기초연금 금융자산 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금융재산에서 기본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4%를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5천만 원이면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이루어집니다.

Q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재산(부동산 등)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만, 금융재산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 계산 시에는 예금, 주식 등의 총액에서 2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Q3.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더 많은 금융재산을 가져도 되나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19만 원 상승하면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합계가 약 5,700만 원 증가해도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가구는 약 9,120만 원까지 재산 증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Q4. 금융자산 이자소득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네,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은 월 4만 원 기본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별도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이자가 25만 원이면 21만 원이 추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Q5. 2026년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