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보너스 같은 13월의 월급 기분 좋게 받는 법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과 절세 전략을 미리 파악하면 환급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핵심 공제 항목
2026년 연말정산은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상향되어 1명당 25만 원, 2명 5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주거비 관련 확대된 혜택
- 자녀세액공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총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공제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납입액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
- 육아휴직 후 중소기업 재취직 남성: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 신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25년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해당 금액의 30%가 적용됩니다.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필수 절세 전략
환급액을 최대화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계좌 납입, 신용카드 사용 비율 조절, 고향사랑기부제 활용은 직장인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활용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IRP)에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는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전액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시작
-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챙기고,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10만 원을 환급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을 받아 총 13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너스 세금 부담 줄이는 실전 체크리스트
보너스나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월급과 함께 원천징수되므로, 일시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되어 대부분 환급되므로 과도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인적공제 누락 방지하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기본 소득공제
-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은 16.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실비보험이 해당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인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공제 항목 대상 조건 공제 한도 및 비율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사용액의 15% 소득공제 [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5] 연금저축·IRP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연 900만 원 한도, 16.5% 세액공제 [10] 연금저축·IRP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연 900만 원 한도, 13.2% 세액공제 [10] 고향사랑기부 거주지 외 지자체 기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7] 주택청약저축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연 3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이해하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실제 환급액을 늘리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연금저축과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세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연말정산 일정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오픈하며,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에 따라 3~4월에 받을 수도 있으니 회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Q2. 13월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나요?
네, 5명 중 1명은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거나, 전년 대비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보너스를 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되어 대부분 환급됩니다.
Q4.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안경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시력교정용 라식수술비, 치료 목적 임플란트 비용 등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