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규 임용 농지 관리 위원과 농취증 발급 조건 심의

 

 

2026년 신규 임용 농지관리위원과 농취증 발급 조건 심의

농지 투기가 늘면서 2022년부터 농지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었고, 2026년 현재 농지관리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이라면 농지관리위원의 심사 과정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규 임용되는 농지관리위원들은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지취득 심의 시 영농경력·거주지·영농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2026년 농지관리위원 신규 임용 자격 조건

농지관리위원은 농지의 공정한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중에서 선발되며, 임용 시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농지관리위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신규 임용 과정에서 영농 실적과 전문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농지관리위원 임용 자격

  •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농지관리위원회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자 및 농지에 대한 조사,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을 수행합니다. 또한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협의 확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심의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농지관리위원은 신청인의 농지소유자격 유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농취증 발급 조건과 심의 대상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어 농취증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졌고,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처리 기한이 14일로 연장되며, 신청인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관외지역 취득)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농업법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구분처리 기한비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필요7일 이내일반적인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미제출 가능4일 이내상속·증여 등 특정 사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14일 이내투기 우려 지역·관외지역·공유 취득 등

농취증 발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재직증명서나 농지원부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단계별 발급 절차

  1.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작성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해당되는 경우)
  3.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농지원부(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구비서류 제출
  4.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심사 과정 진행(통상 14일 소요)
  5. 심사 결과에 따라 농취증 발급 완료 후 농지 매매계약 진행

농지위원회는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를 검토합니다.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취증을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발급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낙찰보증금 몰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거부 사례와 대응 방법

농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농취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직업이 농업과 무관하거나 재직증명서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에 농지가 위치한 경우, 또는 소유 중인 농지를 제대로 경작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 영농계획의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거부를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 농지 소재지와 주거지 간 거리가 직선 30km 이내인지 확인(관외지역은 심의 대상)
  • 신청인의 직업과 영농경력이 농업경영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점검
  • 기존에 소유한 농지가 있다면 이용실태가 양호한지 확인(휴경·불법전용 여부)
  • 농업기계·장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인 경우 추가 증빙 자료 준비

농취증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불복 이유를 문의하고, 부족한 서류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교육 이수 증명서, 농업기계 구입 계획서, 농산물 판매 계획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발급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행정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농업경영계획서를 정교하게 작성하고, 농지 취득 목적과 영농 의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농지관리위원으로 신규 임용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거나,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농업·행정·법 관련 학문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농지관리위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Q2. 농취증 발급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취득, 관외지역(농지 소재지와 주거지가 연접하지 않은 시·군·자치구)에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Q3. 농취증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일반적인 경우 7일 이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상속·증여 등) 4일 이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 이내에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농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농취증 발급이 거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의 직업이 농업과 무관하거나 영농거리가 지나치게 먼 경우, 기존 소유 농지를 제대로 경작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취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5. 농지 경매 낙찰 후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은 후에도 농취증을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낙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농취증 발급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6. 2026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과 농취증 발급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 임대·매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 취득 시 농취증 발급 과정에서 영농 의지와 계획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