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5일 시작되는 13월의 월급 대장정 참여



2026년 1월 15일 시작되는 13월의 월급 대장정 참여

2026년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서 13월의 월급 대장정이 본격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 1~2월까지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는 게 핵심인데, 간소화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환급을 놓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받기 위한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회사 제출 서류, 절세 포인트까지 실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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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대장정, 간소화 서비스가 핵심

2026년 1월 15일부터 열리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3월의 월급을 받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2025년 1월~12월 동안 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현금영수증,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 주택자금 이자 등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를 제대로 쓰면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80% 이상 준비할 수 있고, 누락된 부분만 추가로 챙기면 됩니다. 특히 1월 15일 오픈 직후에는 자료가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13월의 월급 대장정 핵심 요약

  • 13월의 월급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통해 2026년 2~3월 급여로 환급되는 금액입니다.
  • 2026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13월의 월급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실제 세액을 계산해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결정합니다.
  • 공제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기부금, 의료비 등 모든 공제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납입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2026년 1월에 쓴 금액은 2027년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13월의 월급을 늘리려면 12월 말까지 전략적으로 소비해야 해요.

  •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만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한 후, 메인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하면 됩니다.

  • 회사 제출 기한을 꼭 확인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지만, 회사마다 제출 마감일이 다릅니다. 대부분 1월 말~2월 중순 사이에 마감되므로, 인사·총무 공지를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 간소화에 안 뜨는 항목은 직접 제출

일부 병원·약국·학원·기부단체의 자료가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수증·명세서·계약서 등을 별도로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 대장정, 추가 비용과 흔한 오해

13월의 월급 대장정을 준비하다 보면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에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가 편리하지만, 조건·서류·제출 방식을 제대로 몰라서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대장정 흔히 겪는 문제

  • “간소화에 뜨면 무조건 공제된다”는 오해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뜨더라도, 소득·나이·주택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입액과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 “간소화에 안 뜨면 아예 공제 못 받는다”는 오해

일부 병원비, 학원비, 기부금, 월세 현금 납부 내역 등은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계약서·이체내역서만 있으면 회사에 직접 제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간소화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 중도 입사·퇴사자의 근무기간 오류

2025년 중에 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 전체를 공제 신고하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1월~입사월, 퇴사월~12월)에 해당하는 자료만 선택해서 제출해야 해요.

  • 부양가족 공제 중복 신청

부모님 공제는 형제·자매 중 1명만 받을 수 있고, 자녀 공제도 부부 중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각각 부모님을 올리거나,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므로, 미리 가족끼리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13월의 월급 대장정 방치 시 발생하는 손해

  • 공제 항목 누락 → 환급액 감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주택자금 이자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낼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셈이 됩니다. 이 차액은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므로, 누락될수록 손해가 커져요.

  • 과다공제 → 가산세 발생

간소화 자료 전체를 무작정 신고하거나,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과소납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자나 맞벌이 부부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위험이 높아요.

  • 제출 기한 놓침 → 환급 지연

회사 제출 마감일을 놓치면, 인사팀이 일괄 처리할 때 누락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급여에 환급이 반영되지 않고, 3~4월로 미뤄지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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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대장정, 신청 절차·비용 절감·체크리스트

13월의 월급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간소화 서비스 이용부터 회사 제출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가면 복잡해 보이는 연말정산도 1~2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 대장정 단계별 해결 방법

  1. 회사 공지 확인

인사·총무팀에서 올리는 연말정산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인지,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간소화 자료를 PDF로 업로드하는지, 출력해서 제출하는지, 홈택스 간편제출을 사용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1. 홈택스 접속 및 간소화 자료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2025년 귀속”을 선택하고, 본인 자료를 조회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현금영수증,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 주택자금 이자 등 항목별로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누락 자료 체크 및 추가 수집
    • 간소화에 안 뜨는 항목(소규모 병원·약국·학원·기부단체 등)은 영수증·명세서·계약서를 별도로 모읍니다.
    • 월세 현금 납부, 해외 카드 결제, 일부 교육비 등은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장 이체내역서, 계약서, 영수증을 꼼꼼히 챙깁니다.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회사 시스템이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월세 등 공제 받으려는 항목을 체크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 중도 입사·퇴사자는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선택해서 신고해야 해요.
  4. 공제 자료 회사에 제출
    • 회사 지침에 따라 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업로드하거나, 출력해서 제출합니다.
    • 홈택스 간편제출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전송합니다.
    • 추가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이자상환내역서 등)는 스캔·사진 업로드 또는 실물로 제출합니다.
  5. 결과 확인 및 환급
    •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사내 포털이나 급여명세서로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안내합니다.
    • 2~3월 급여에서 환급액이 더해지거나, 추가 납부액이 차감됩니다.
  •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 후에도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1월 20일 이후에 다시 한 번 전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맞벌이 부부는 공제 전략을 세우세요

자녀·부모 공제,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자동계산 기능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부부가 함께 조정하는 것이 좋아요.

  • 카드 공제는 “합계 + 구성”이 핵심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을 활용하면 공제 효과가 더 커져요.

  • 월세·주택자금 공제는 서류가 핵심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전입 여부)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공제는 대출 계약서, 이자상환내역서(금융기관 발급)를 준비해야 해요.

  • 이전 회사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세요

2025년 중에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홈택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대장정, 서비스/상품 리뷰 & 비교

13월의 월급 대장정을 준비할 때,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 편리하고 절세 효과가 큰지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장점과 단점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3월의 월급 대장정 서비스 비교

서비스명장점단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대부분의 공제 자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기부금 등)를 한 번에 조회·출력 가능. 무료이며 공식 자료라 신뢰도 높음.일부 병원·학원·기부단체 자료가 누락될 수 있음. 해외 결제 내역은 반영되지 않음.
고향사랑기부제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 답례품(지역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 큼.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만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됨. 1월 기부는 다음 해로 넘어감.
연금저축·IRP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48만 원 환급 가능. 장기적으로 노후 자금도 마련됨.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인정됨. 3년 이상 유지해야 공제 유지, 중도 해지 시 세금 추가 발생 가능.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