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계약 대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안에 따라,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유형별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란?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정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대금을 청구할 때, 4대 사회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체납금이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므로, 체납이 있을 경우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발급일 기준으로 다음 납부일(매달 10일)까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7월 9일에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오프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발급
1단계: 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단계: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완납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단계: 발급 신청에서 ‘4대보험’을 선택한 후, ‘프린트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완납증명서가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PDF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6자리,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설정됩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한 발급
1단계: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단계: 우측 상단의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단계: ‘증명원 신청/발급’에서 ‘보험료 완납증명원’을 선택한 후 4대보험을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추가 정보
주의사항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체납금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체납금이 존재한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시 필요한 정보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면 발급 과정이 더 간편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계약 대금을 청구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납부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질문2: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다음 납부일(매달 10일)까지 유효합니다.
질문3: 체납금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납금이 있을 경우 먼저 체납금을 납부한 후에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4: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팩스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 과정 중 문제가 생기면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PDF 파일의 비밀번호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6자리,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비밀번호가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