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에서 가장 핵심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이직 당시의 연령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도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데,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전부터 고용 상태를 유지해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에서 가장 핵심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이직 당시의 연령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도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데,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전부터 고용 상태를 유지해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실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해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바로 ‘단절’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의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65세 전부터 계속해서 고용되어 온 상태라면 설령 67세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고 65세가 넘어서 재취업을 했다면 수급권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생일 계산 착오입니다. 법정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에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역이나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아닌 ‘신규 채용’ 형식을 취할 때 발생합니다. 업체는 바뀌어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서류상 공백이 생기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끊긴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질병 등)가 입증되지 않는 한 재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60대 중후반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전체 취업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들어 고용보험 체계가 더욱 정밀해지면서, 과거처럼 “대충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구에서 발길을 돌리기 십상입니다. 본인의 이력을 미리 조회하고 퇴직 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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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을 위해서는 단순히 연령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웠는지가 관건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에서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란 동일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용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 65세 이전 가입자 |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 | |
|---|---|---|
| 수급 가능 여부 | 가능 (연속성 유지 시) | 원칙적 불가능 |
| 피보험 단위기간 |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해당 없음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 |
| 확인 방법 | 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 조회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
이력을 확인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고용24(work24.go.kr)’ 사이트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본인의 가입 기간이 며칠인지,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낸 날이 언제인지 클릭 몇 번으로 확인 가능하거든요.
| 추천 액션 | 비고 | |
|---|---|---|
| 정년퇴직 예정자 | 퇴직 1개월 전 이직확인서 요청 | 65세 이전 가입 확인 필수 |
| 단기 계약직 반복 | 공백 기간 7일 이내 유지 | 연속성 인정 여부 관건 |
| 이력 불분명 시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 과거 누락 이력 복구 가능 |
※ 정확한 기준은 아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도 함께 참고하세요.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8세 김모 어르신은 아파트 경비직으로 5년째 근무하시다 업체가 변경되면서 실업급여 위기를 맞으셨습니다.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딱 3일의 공백이 생겼는데, 다행히 고용노동부 지침상 ‘고용 승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어 수급에 성공하셨죠. 이처럼 단순히 날짜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허위 구직활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심사가 느슨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되어 형식적인 이력서 제출이나 연락 두절 사례를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진정성 있게 재취업 의사를 밝히고, 워크넷을 통해 꾸준히 활동 증빙을 남겨야 안전하게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고용24 앱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의 이력’을 뽑아보는 것입니다. 엑셀이나 PDF로 저장해서 가까운 고용센터 상담원에게 보여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력이 누락되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고용보험법상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분들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항목은 떼지 않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항목만 납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있다가, 퇴직 후 공백 없이(통상 1주일 이내) 두 번째 직장으로 옮겼다면 고용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용직으로 종사해왔다는 이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배액 징수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력은 근로복지공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피보험자격 상세이력’을 출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을 상세히 분석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이직 사유가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