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50만 원 한도 혜택의 대상 여부, 신청 기간 및 온라인 신청 절차, 카드 등록 방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도 개요 및 혜택 현황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자동 차감해주는 한시적 지원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어 고정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차감 방식은 카드 등록만으로 자동 적용되며, 증빙 서류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4대 보험료에 한정되며, 초과 사용분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 아래 표 요약은 제도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만 원 |
| 지원방식 | 기존 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발급 |
| 사용처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
| 사용기간 | 2025년 7월 21일 ~ 12월 31일 |
| 총예산 | 약 1조 5,660억 원 |
자격 요건과 제외 업종
- 기본 요건: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이며, 신청 시점에 휴·폐업 중이 아님,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다수 사업체 운영 시에도 1인 1회 신청으로 제한됩니다.
- 제외 업종: 유흥업, 도박업, 담배 중개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특정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과 일정
-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 시작해 11월 28일에 마감됩니다.
- 심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국세청 DB를 활용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와 카드사에 통보됩니다.
- 크레딧은 등록된 카드로 자동 차감되며, 빠른 사용은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카드 등록 절차
1) 온라인 신청
–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2)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소진공이 국세청 DB를 조회해 자격을 확정하고, 선정이 확정되면 신청자와 카드사에 안내합니다.
3) 카드 등록 또는 발급
– 기존 보유 카드(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합니다.
– 카드가 없으면 선불카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좌 압류나 신용불량자도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처리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용은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용 규칙과 주의사항
- 사용 가능 항목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한정되며,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 가맹점에서 등록된 카드로 자동 차감되며, 제도 종료 시점 이후 사용은 불가합니다.
- 신청 전에는 현재 자격과 이용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 본인인증과 사업자 정보 확인이 주로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필요 시 공단에서 안내합니다.
Q2. 신용카드가 없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카드가 없는 경우 선불카드 발급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Q3. 차감은 즉시 반영되나요?
A. 보통 신청 후 자격 확인과 카드 등록이 완료되면 차감이 시작되며, 상황에 따라 며칠 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제도는 언제 종료되나요?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A. 한시적 제도이므로 종료 시점이 고지되며, 재신청 여부는 정책 공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