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지역 사회의 공공 서비스 제공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재산세 개요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 주택, 건물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 및 시설의 운영에 사용됩니다.
부과 대상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자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 부동산: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용 건물과 상가, 상업용 건물 및 토지
– 기타 자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도 재산세 부과 대상이며,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주택 재산세 납부일
- 1차 산출 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 ~ 7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며,
- 2차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 ~ 9월 30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기타 자산 납부일
- 건축물(주택 이외),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 6천만 원 이하: 0.1%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 3억 원 이하: 0.25%
- 3억 원 초과: 0.40%
- 별장 등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고지서를 통해 확인
2.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확인
3.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재산세 부과 기준일
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하여 부과됩니다.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기준을 두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
–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기 및 ATM
–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 계좌로 입금
– ARS 이용: 1599-3900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추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 분납 제도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5백만 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분납 신청은 재산세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의 납부일은 주택의 경우 1차 세액은 7월 중에, 2차 세액은 9월 중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의 경우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0.1%입니다.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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