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대체공휴일이 기존 7일에서 11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대체되는 날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의 종류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연휴, 어린이날 외에도 추가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삼일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휴일은 일요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주 월요일로 대체됩니다.
대체공휴일의 적용 날짜
아래는 대체공휴일 적용 날짜입니다:
| 공휴일 | 원래 날짜 | 요일 | 대체휴일 적용 날짜 | 요일 |
|---|---|---|---|---|
| 광복절 | 8월 15일 | 일요일 | 8월 16일 | 월요일 |
| 개천절 | 10월 3일 | 일요일 | 10월 4일 | 월요일 |
| 한글날 | 10월 9일 | 토요일 | 10월 11일 | 월요일 |
| 삼일절 | 3월 1일 | 화요일 | 당일 휴일 | – |
2021년부터 추가된 대체공휴일은 총 4일로, 이로 인해 8월과 10월에 각각 3일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제외 대상
제외된 공휴일
대체공휴일 확대에서 제외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정 (1월 1일)
–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제헌절 (7월 17일)
– 성탄절 (12월 25일)
제헌절은 법률로 정해진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정과 성탄절의 제외는 직장인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
적용 제외 이유
대체공휴일 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것입니다. 작은 사업체에서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경우,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결론
2021년 대체공휴일의 확대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삼일절을 포함하며, 제헌절과 성탄절은 제외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행이 자유롭지 않지만, 대체공휴일을 잘 활용해 휴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년 8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인들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체공휴일을 이용해 긴 연휴를 계획하거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제외된 공휴일은 무엇인가요?
신정, 석가탄신일, 제헌절,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