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중요한 일자리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장기 근속 청년에게는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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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지원 내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 한도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기업당 최대 30명 (비수도권 100%, 수도권 50% 한도)
청년 인센티브 18개월 및 24개월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원 지급 최대 2년간 1,200만 원 지원 가능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분할 지급되며,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근속 기간 충족 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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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업의 요건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매출액 기준 등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의 요건

  •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정규직 신규 채용자
  • 취업 애로 청년 (6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우대
  • 대학교 재학생,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는 제외

신청 방법과 절차

  1.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
  2.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3.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적격 확인
  4.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3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
  5. 장기 근속 청년은 인센티브 별도 신청 필요

사업 참여 신청 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https://www.work24.go.kr) 또는 전화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2025년 기준)

  • 주당 근로시간 기준이 28시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지원금 지급은 3개월 단위로 분할되며,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18개월과 24개월 차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 전 채용 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청년은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 기회와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잘 확인하고,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신청은 사업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분할 지급되며,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근속 기간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기업의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당 최대 30명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100%, 수도권은 50%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청년 인센티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 인센티브는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정규직 신규 채용자가 해당되며, 취업 애로 청년이 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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