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총 정리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총 정리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중요한 혜택으로,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임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의 개념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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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가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후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며, 출산이 지연될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에게는 5일부터 90일까지의 유산·사산휴가가 제공됩니다. 이 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까지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동안은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종료되면, 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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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와 근속 기간, 일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출산 시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된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정부의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사용 절차

  1. 회사에 알리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회사 확인서 제출: 회사는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휴가급여 신청: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임신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주의사항

회사의 의무

  • 해고 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임금 지급 의무: 출산을 위해 청구하는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복귀 보장: 휴가 후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급여 지급 제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 휴가 중 퇴직한 경우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근로 소득 제한: 휴가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의 일이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양식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신청 가능하며,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고용센터에서 승인된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통상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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