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호위반 카메라 조회와 과태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란불과 빨간불이 점등되었을 때의 처리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 카메라 조회 방법, 과태료 금액, 그리고 신호가 바뀌었을 때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조회 방법
인터넷 및 앱을 통한 조회
신호위반 카메라는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나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회 절차입니다:
- 교통민원 24 접속하기
-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 선택 -> ‘미납내역조회’ 클릭 -> ‘최근단속내역’으로 이동
- 간편 인증: 네이버 또는 카카오 인증
- 차량번호 조회: 단속된 내역을 확인
단속된 직후에는 조회 내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3~4일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무인 단속 기록은 1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 내역은 5년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범칙금: 경찰관에게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으로, 벌점이 포함됩니다.
- 과태료: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아래는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입니다.
| 구분 | 범칙금 (벌점 15점) | 신호위반 과태료 |
|---|---|---|
| 승용차 | 60,000원 | 70,000원 |
| 승합차 | 70,000원 | 80,000원 |
| 이륜차 | 40,000원 | 50,000원 |
스쿨존에서는 과속 또는 신호위반 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기준
노란불일 때
노란불 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차로로 진입한 경우에는 교차로 밖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정지선을 넘더라도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빨간불일 때
빨간불이 점등되면, 차량이 신호 변경 후 0.5초 이내에 정지선을 지나면 위반으로 인식됩니다. 이후 교차로 중앙에 위치한 기준선을 통과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라면, 두 번째 루프 검지기를 통과하지 않는 한 단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는지 확인하려면 단속 후 3~4일 후에 조회해야 합니다.
- 노란불에 정지선을 넘어도 무조건 단속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후 0.5초 내에 정지선을 지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노란불이 켜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란불이 켜지면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지만, 교차로로 진입한 경우에는 진행해야 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방법은?
정지선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일 경우 두 번째 루프 검지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운전 습관을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이더리움 클래식: 모든 것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