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알아야 할 복지 서비스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알아야 할 복지 서비스

주거 안정은 개인과 가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에서 가능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국민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지원됩니다. (4인 기준 357만원 이하)

지원내용

전용면적 36.3~59.4㎡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제공됩니다. (4인 기준 510만원 이하)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무주택자와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입주 대상자가 희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며, 수도권에서는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긴급 주거지원

지원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이러한 가구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영구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기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지원합니다.

질문2: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에는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3: 전세임대의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임대에서는 전세금의 5%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질문4: 긴급 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 주거지원은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5: 주거취약계층 지원의 임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주거취약계층 지원은 최초 2년 계약 후 연장 가능합니다.

이전 글: SMAT 자격증: CS 직무를 위한 필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