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과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간소화 자료 확인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기간은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때 기부금,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를 위한 명세서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제출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율 및 한도액
카드 사용처에 따른 소득공제율
소득공제는 사용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래는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른 소득공제율입니다.
| 결제수단·사용처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60% | 30% |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한도액에 대한 기준입니다.
| 총급여 기준 | 한도액 |
|---|---|
| 7,000만 원 이하 | 330만 원 |
| 7,000만 원 ~ 1.2억 원 | 280만 원 |
| 1.2억 원 초과 | 230만 원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었던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지출액에 대해 80% 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기존 한도액도 3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증빙서류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입니다.
의료비
- 시력교정 안경 및 렌즈 구매 영수증
- 난임 시술비 및 보청기 구매비
-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교육비
- 중학생 이상 자녀의 교복 구매 영수증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납부 확인서
월세
-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10% 공제)
- 주민등록등본 및 입대차 계약증명서 사본
- 이체확인증 및 현금영수증
기부금
- 정치 및 법정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기간과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한도액을 잘 체크하여 알뜰하게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에서 1.2억 원, 1.2억 원 초과로 구분됩니다.
의료비는 어떤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의료비는 시력교정 안경,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중학생 이상 자녀의 교복 구매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가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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