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변화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된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2024년 1월 31일부터 총 302.7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6만 개 중 95.8%에 해당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1월 29일부터 가맹점 사업장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 또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입니다. 총 170.9만 개의 PG 하위 가맹점이 해당하며, 이 중 93.1%가 연매출 30억 이하로 분류됩니다.
개인택시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도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세부 기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간 매출액 | 신용카드 수수료율 | 체크카드 수수료율 |
|---|---|---|---|
| 영세 | 3억원 이하 | 0.5% | 0.25% |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 | 0.85%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 | 1.25% |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17.8만 개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됩니다.
환급 절차 및 안내
2023년 하반기에 개업한 신규 가맹점에 대해, 환급액은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환급액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환급액 계산 예시
가령, 2023년 7월 1일에 개업한 가맹점이 1.4억원의 카드매출을 올렸고, 기납부 수수료율이 2.2%였다면, 환급액은 약 238만원으로 추정됩니다.
확인 방법
환급액 및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일별, 건별 환급액 등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통합조회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환급액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각 카드사와 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환급 여부는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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