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를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개요
사업 목적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원 이하이거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대상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의 배우자 혈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한도 및 기간
지원 한도
실제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 한도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신청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한, 사전 모의 계산을 위해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백만원 이하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 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주택 소유가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