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및 기타 질서위반 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납부 안내를 드립니다. 과태료를 지연 납부하거나 미납할 경우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차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부과 대상
2008년 6월 22일 이후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지연), 검사 미필(지연),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가산금 부과 내역
- 최초 부과 후 미납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어 부과될 수 있으며, 최고 77%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예시: 40,000원의 과태료는 70,800원으로 증가하며, 50,000원은 88,500원이 됩니다.
- 참고로, 2011년 11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시 과태료가 2배로 증가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처리
번호판 영치
- 대상: 2011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조건: 과태료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 절차: 번호판 영치는 10일 전에 사전 예고가 이루어지며, 영치 시 영치증이 교부됩니다.
압류 등록 시 소유권 이전 제한
- 대상: 2011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조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행정청이 자동차를 압류할 경우
- 등록 방법: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 증명서를 자동차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주정차 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처분은 강화되고 있으므로, 과태료는 신속하게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관리와 납부를 통해 원활한 자동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일반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됩니다.
번호판 영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번호판 영치는 체납 사실에 대해 사전 예고 후 진행되며, 영치 시 영치증이 교부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체납된 과태료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과태료는 부과 후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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